대전 학교 당직실무원 근무 중 사망...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대전 학교 당직실무원 근무 중 사망...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장애아동 찾기 위해 계단 오르던 중 넘어져 의식불명, 치료 중 사망... 78세 고령으로 6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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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원(교육공무직) 한 분이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철저한 사고 경위조사와 당직실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당직실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3일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일요일) 근무 중 인근 사설기관에서 찾아온 기관 관계자와 함께 장애아동을 찾기 위해 강당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이날 사망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6년 동안 일해 왔다.
 
학교 당직실무원은 격일제로 일하며, 평일에는 오후 4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2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 2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20분까지 근무한다. 평일은 16시간, 주말·공휴일엔 24시간을 일하는 셈.
 
하지만 근로시간은 평일 7.5시간, 휴일 13.5시간만 인정된다.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대전지역 학교 당직실무원은 정원에 절반 수준 밖에 모집이 안 되고 있다. 사정이 급한 학교에서는 정년(65세)이 넘는 실무원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때문 사망한 A씨도 고령임에도 실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당직실무원이 왜 등교지도 했는지 의문, 조사 필요"

교육공무직노조대전지부 관계자는 "노동자가 근무를 하던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당직실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12월 1일 부로 일부 근로인정시간이 상향됐지만, 그럼에도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휴게시간이다"라면서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사실상 근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다 보니 지원자가 없고, 연세가 많은 분들을 1년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다. 현재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다"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서 안정적으로 장기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고, 근로인정시간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당직실무원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 온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전시의원은 "의회에서 당직실무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월 대전시교육청 당직실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65세 이하 근로자가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어떻게 일하겠나, 처우개선이 되지 않다보니 현재 대부분의 당직실무원은 70세 이상 고령"이라며 "지침이 있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한 당직실무원이 왜 등교지도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철저한 사고경위 조사가 필요하고, 근무 중 순직에 대한 산재처리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즉시 현장 조사를 했고, 고용노동청에도 즉시 보고해 지난 2일 조사를 마친 상태인데, 사고 관련 시설의 안전조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완만한 상태이고, 미끄럼방지 조치와 안전대로 잘 설치된 상황이었다. 사고 당일 눈·비가 오거나 하여 미끄러운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재처리는 유가족 등에게 신정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근무 중 사고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 Comments
자유인62 01.04 13:45  
등교지도를 시켜서 한거지 뭐가 의문이야.. 본래 업무와 별도로 더 시킨거지
자유인178 01.04 13:4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유인227 01.04 13:45  
75세를 고용한 거 위법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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