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들’ 1억원 물어낸다…“모방범죄 없도록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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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16:35
낙서 테러 19일째…복구 공정률 80%
10대·20대 범인 5명에 손해배상 청구
CCTV 110대 추가설치 등 대책 발표
10대·20대 범인 5명에 손해배상 청구
CCTV 110대 추가설치 등 대책 발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날 문화재청은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경복궁 담장을 공개했다. <연합뉴스>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4일 지난달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공개하면서 “지난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청구비용은 재료비 2153만원과 인건비 등 총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봄철 이후 전개될 2단계 작업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를 골자로 한 유산 훼손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19일 만이다. 복구 공정률은 80% 안팎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복구 비용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궐을 비롯한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가 먼저 투입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손해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에게 낙서를 사주한 공범도 검거되는대로 책임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전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연합뉴스>복구 작업은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졌다. 한파로 작업이 중단된 5일을 빼면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가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복구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재료비는 장비임차 946만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원이 들어 총 2153만원”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69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가림막 등 작업에 69명 등 총 인력 238명이 투입됐다.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전문가에게는 하루 31만원, 가설 울타리 등 특별 인부에게는 21만4000원 단가가 적용돼 평균 30만원 고시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한 2025년까지 주요 궁궐, 종묘, 왕릉에 총 110대의 CCTV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테러가 발생한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하고, 외곽 담장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14대에서 20대 추가한 34대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