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탄다면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꼭 받으세요!

경차 탄다면 최대 30만원 유류세 환급 꼭 받으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평균 연비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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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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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및 환경 관련 제도 변경사항 (KAMA 제공=연합뉴스)]

또한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평균 연비는 기존 리터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됩니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합니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됩니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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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자유인71 01.07 17:25  
가구당 경차 1대만 있어야  하고 다른차가 있으면 혜택 없는거 같은데
자유인154 01.07 17:25  
어찌받는걸까요?^^;;
자유인32 01.07 17:25  
캐스퍼는 1000cc 넘는데 해당안되냐??
자유인247 01.07 17:25  
잘한거야

  경차 탄 분들 애국자다
자유인23 01.07 17:25  
애낳으라면서..; 애 태우려고 SUB 사는사람들이  태반이거늘 왜 경차에게 해택을 주는거 지??  이법만드신 분은 경차 타시나??
자유인215 01.07 17:25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자유인189 01.07 17:25  
30만원 아끼려다 사고나면 황천길
자유인221 01.07 17:25  
엥…. 몬 차를 타야 연비25키로가 나오지?  ㅎㄷㄷㄷ
자유인156 01.07 17:25  
조건은 집에 경차한대만  있어야된다..
자유인194 01.07 17:25  
자동차세도 가격연동해서 메겨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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