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셀프민원' 논란 속 비공개 논의…방심위 회의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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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18:2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4년 제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류희림 위원장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한 안건의 비공개 논의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또 파행됐다. 공식 산회가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날 중 속개는 어려워 보인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직후 "해당 안건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잠시 정회하고 접견실로 이동해 공개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청부민원' 의혹 제기 관련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 '청부민원' 의혹 지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등 3건이다.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등 여권 위원들은 이에 동의해 류 위원장과 이동했지만,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등 야권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에 회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공개 논의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옥 위원은 공익신고자인 사무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고, 신고 내용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됐으므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도 "2018년 방심위에서 허위민원으로 파면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 허위민원의 경우 직원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봤다. 위원장의 경우 허위민원에 근거해서 방심위의 심의절차를 방해했으므로 방심위 업무방해로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은 "참담하다"면서 "위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안건 처리를 회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퇴장 후에도 40분 가량 자리를 지키다 오후 4시20분쯤 퇴장했다.
류 위원장 민원 의혹은 여권 위원 전원 찬성으로 비공개 기타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의결됐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정회로 종료된 것"이라면서 "향후 2주 후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류 위원장 관련 안건 이외에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등이 올라 있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류희림 위원장의 뉴스타파 인용보도 '셀프 민원' 의혹과 관련한 안건의 비공개 논의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또 파행됐다. 공식 산회가 선포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날 중 속개는 어려워 보인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직후 "해당 안건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민원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관련 법과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잠시 정회하고 접견실로 이동해 공개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청부민원' 의혹 제기 관련 위원장 대응에 관한 건 △ '청부민원' 의혹 지상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방심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에 관한 건 등 3건이다.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등 여권 위원들은 이에 동의해 류 위원장과 이동했지만, 옥시찬, 윤성옥, 김유진 등 야권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에 회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비공개 논의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옥 위원은 공익신고자인 사무처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고, 신고 내용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됐으므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도 "2018년 방심위에서 허위민원으로 파면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 허위민원의 경우 직원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봤다. 위원장의 경우 허위민원에 근거해서 방심위의 심의절차를 방해했으므로 방심위 업무방해로 중대한 범죄라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은 "참담하다"면서 "위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다가 제동이 걸리니까 안건 처리를 회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야권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퇴장 후에도 40분 가량 자리를 지키다 오후 4시20분쯤 퇴장했다.
류 위원장 민원 의혹은 여권 위원 전원 찬성으로 비공개 기타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의결됐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정회로 종료된 것"이라면서 "향후 2주 후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류 위원장 관련 안건 이외에도 △방송언어특별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제재조치 등에 관한 건 등이 올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