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무수석’ 전병헌, 총선 부적격 판정…“경쟁자 제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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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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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09:12
당 검증위원인 현역 김병기 의원 출마 예정지
경쟁자 전병헌·이창우 전 구청장 ‘부적격’ 판정 전병헌 전 의원(왼쪽)과 김병기 의원(오른쪽). 전 전 의원은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17~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21대 국회의원에는 김 의원이 당선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 전 의원은 당의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국민일보DB, 연합뉴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했던 곳은 자신이 3선(17·18·19대)을 지낸 서울 동작갑 지역구인데,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당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다. 전 전 의원은 “경쟁자 제거”이자 “셀프 단수공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전 전 의원은 “경선 당사자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연이어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 전 의원이 말한 ‘경선 대상자’는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다. 당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부총장이 경쟁자인 자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부총장의 유력 경쟁자 2명이 연이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전 구청장도 당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는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전력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전 전 의원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경쟁자 전병헌·이창우 전 구청장 ‘부적격’ 판정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했던 곳은 자신이 3선(17·18·19대)을 지낸 서울 동작갑 지역구인데,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당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다. 전 전 의원은 “경쟁자 제거”이자 “셀프 단수공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으로부터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전 전 의원은 “경선 당사자가 당무에 사적 이해에 따라 연이어 자신의 경쟁자를 불투명한 이유로 제거하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자신의 출마지를 ‘셀프 단수공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 역사상 볼 수 없는 후안무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 전 의원이 말한 ‘경선 대상자’는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이다. 당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부총장이 경쟁자인 자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부총장의 유력 경쟁자 2명이 연이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전 구청장도 당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는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전력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전 전 의원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