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쁜 말 했다고 와인 동호회원 폭행 사망…실형 구형
자유인75
사회
6
733
01.10 13:28
상해치사 혐의 40대 징역 12년 구형
작년 7월 호텔 객실서 술 먹다 때려
검찰 "폭행 정도 중하고 반성 안 해"[서울=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다 같은 달 21일 구속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갑자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중대한 폭력 범죄에 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7월 호텔 객실서 술 먹다 때려
검찰 "폭행 정도 중하고 반성 안 해"[서울=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다 같은 달 21일 구속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갑자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 중대한 폭력 범죄에 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