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 묻고 눈 치우고…일 터지면 불려가는 군인들, 9년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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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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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4:44
(예천=뉴스1) 공정식 기자 =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1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과 토사제거 등 수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0사단 제공) 2023.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4일 국방부장관에게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해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할 것 △재난대응부대 지정, 재난현장 투집 부대 지휘체계 단일화 △군 장병 대민지원 적정범위 판단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군 장병 동원 재난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 마련 △긴급구조지원능력 평가 연 2회 실시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나타난 재난동원 과정 문제점 점검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같은달 25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같은 시기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군 대민지원 동원 병력 수는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군 병력은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조류독감(AI)·코로나19(COVID-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동원됐다. 인권위는 군 인력·장비 활용이 효율적이고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입할 수 있어 대민지원의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고 봤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기본임무가 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지자체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재난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확립되지 않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4일 국방부장관에게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해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할 것 △재난대응부대 지정, 재난현장 투집 부대 지휘체계 단일화 △군 장병 대민지원 적정범위 판단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군 장병 동원 재난현장의 구체적인 안전 관련 매뉴얼 마련 △긴급구조지원능력 평가 연 2회 실시 △고(故)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나타난 재난동원 과정 문제점 점검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18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을 계기로 같은달 25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같은 시기 대민지원 현장에 동원됐던 군 장병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군 대민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군 대민지원 동원 병력 수는 2013년 6만5778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군 병력은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조류독감(AI)·코로나19(COVID-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지방자치단체 행사에도 동원됐다. 인권위는 군 인력·장비 활용이 효율적이고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입할 수 있어 대민지원의 영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고 봤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기본임무가 안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군인을 동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지자체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거나, 재난과 관련 없는 국가 시책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재난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확립되지 않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