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은퇴 이후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주목'
자유인230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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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17:56
[앵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은퇴 목회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의 노후 대책 방안 가운데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 연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말 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목회자도 예외일 순 없는데, 문제는 은퇴 이후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목회자의 은퇴 이후를 책임지기 위해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교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단 차원의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운용하다 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미자립 교회 목회자나 부목사, 전도사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 연금 제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목회자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이 목회자 은퇴 이후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을 주목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목회자의 퇴직 연금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과세 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퇴직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교총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등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낸 겁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목회자 은퇴 이후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퇴직 연금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각 교단이 눈여겨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산하 목회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의 장점은 담임목사뿐 아니라,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부목사 전도사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교단이 운용하는 연금 제도에 비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교총은 은퇴 이후 삶이 막막한 목회자들을 위해 각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가입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다솔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현실에서 은퇴 목회자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의 노후 대책 방안 가운데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 연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말 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목회자도 예외일 순 없는데, 문제는 은퇴 이후 노후 생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목회자의 은퇴 이후를 책임지기 위해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교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단 차원의 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운용하다 보니,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미자립 교회 목회자나 부목사, 전도사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국민연금과 목회자 퇴직 연금 제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목회자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이 목회자 은퇴 이후 대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을 주목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목회자의 퇴직 연금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 과세 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퇴직 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교총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등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낸 겁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목회자 은퇴 이후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퇴직 연금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절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각 교단이 눈여겨볼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장백석총회는 산하 목회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의 장점은 담임목사뿐 아니라, 미자립 교회 목회자와 부목사 전도사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교단이 운용하는 연금 제도에 비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교총은 은퇴 이후 삶이 막막한 목회자들을 위해 각 교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연금과 퇴직 연금 가입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선택 영상 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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