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내고 해외여행 떠난 서울시 공무원들…골프접대까지 살뜰히 챙겼다
자유인29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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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07:07
감사원, 서울시장에 중징계 요구
병가·공가 사용해 佛·伊 여행
골프 여행에 각종 향응 받기도
허위 시간외수단 총 2500만원
병가·공가 사용해 佛·伊 여행
골프 여행에 각종 향응 받기도
허위 시간외수단 총 2500만원
감사원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근무 규정상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고,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한다.
이들 중 A씨는 2019년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냈다. B씨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받은 뒤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즐겼다.
또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해 총 2500만원을 챙겼다. C씨는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새 15차례에 걸쳐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체에 골프 여행을 접대받으며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을 시키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서울시 공무원도 9명 적발됐다. 토목 분야 공무원 D씨는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총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원 등 총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F씨는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건설업체 대표는 F씨를 위해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직원용 숙소까지 제공했다. 이후 국내에서 F씨와 골프를 치며 현금 6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 서울시 시설직 공무원 9명은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숙소 예약을 맡겼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다른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