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훔쳐 간 이웃여성…절도로 신고하자 보내온 문자 내용이 '황당'
자유인22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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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12:39
기사와 무관한 사진자료, 연합뉴스
[서울경제]
옆집에 배달된 생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도녀와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작년 10월 중순쯤 집 문 앞에 둔 생수 다발이 없어졌다”며 “긴급 보수 일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물품을 문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이어 “건물 CCTV 확인을 문의하니 ‘옆집 여자가 새벽에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다음날 옆집에 찾아간 A씨는 “새벽에 생수를 가져갔는데,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니냐”고 좋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옆집 여성 B씨는 계속 부인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신고 며칠 후 B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조사에 3차례나 불응한 B씨는 경찰과의 문자 대화에서 ‘일주일간 (생수를) 집앞에 방치해둔 A씨 잘못’이라며 ‘ㅋㅋㅋㅋ’를 셀 수 없이 붙여가며 문자를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는 “10일 새벽 경찰 두 분이 집 앞에서 대기하다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 갔다”고 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B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며 A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에게) 문자가 왔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B씨는 “생수 금액과 예금주명, 은행, 계좌번호 보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당신의 절도로 인해 저와 여러 경찰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제가 당신의 택배 물품을 가져갔다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B씨는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냐”고 했다.
A씨는 “합의금 생각도 없고 괘씸하다. 참교육하고 싶어서 글을 남긴다”고 했다.
택배물이 집 내부가 아닌 현관 앞에 놓여있더라도 수취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가져가 이용·처분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징역형은 최대 6년, 벌금형은 최대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된다.
[서울경제]
옆집에 배달된 생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도녀와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작년 10월 중순쯤 집 문 앞에 둔 생수 다발이 없어졌다”며 “긴급 보수 일정이 생겨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어 물품을 문앞에 두게 됐다”고 했다. 이어 “건물 CCTV 확인을 문의하니 ‘옆집 여자가 새벽에 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다음날 옆집에 찾아간 A씨는 “새벽에 생수를 가져갔는데,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니냐”고 좋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옆집 여성 B씨는 계속 부인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신고 며칠 후 B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의 조사에 3차례나 불응한 B씨는 경찰과의 문자 대화에서 ‘일주일간 (생수를) 집앞에 방치해둔 A씨 잘못’이라며 ‘ㅋㅋㅋㅋ’를 셀 수 없이 붙여가며 문자를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는 “10일 새벽 경찰 두 분이 집 앞에서 대기하다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해 갔다”고 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B씨가 모든 혐의를 시인했으며 A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자고 일어나니 (B씨에게) 문자가 왔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서 B씨는 “생수 금액과 예금주명, 은행, 계좌번호 보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이틀 내에 입금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새벽에 문자 한 통 보내서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당신의 절도로 인해 저와 여러 경찰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제가 당신의 택배 물품을 가져갔다면 어떤 기분이겠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B씨는 “저라면 밖에 장시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둔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냐”고 했다.
A씨는 “합의금 생각도 없고 괘씸하다. 참교육하고 싶어서 글을 남긴다”고 했다.
택배물이 집 내부가 아닌 현관 앞에 놓여있더라도 수취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고의로 가져가 이용·처분할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징역형은 최대 6년, 벌금형은 최대 1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