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안고 아내 폭행.. 남편에게 ‘아동학대’ 벌금형

3살 딸 안고 아내 폭행.. 남편에게 ‘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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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3살 딸을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9일 오후 8시 1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딸을 끌어안은 상태로 아내인 B씨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아이에게 엄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벽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다쳤고 이후 딸과 도망쳐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어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상담 후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건은 이와 별도로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15 Comments
자유인196 01.14 14:50  
벌금은 나라가 가져가고..피해자한테 줘야지!
자유인224 01.14 14:50  
인천 말그대로 무법지대 부평,부천,인천 3대 유흥업소,모텔
전국에서 제일 많은 말그대로 유흥의 천국임
이런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필자는 의구심이든다
자유인36 01.14 14:50  
벌금 내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냐?? 용산 주머니로 향하나 ㅋㅋ??
자유인133 01.14 14:50  
진심 못생긴남자 못난남자.
자유인231 01.14 14:50  
이건 살인미수다! 구형가자!
자유인274 01.14 14:50  
아빠가 낚였네
자유인256 01.14 14:50  
ㅁ 첸넘
자유인51 01.14 14:50  
저런놈은 결혼하면 안된다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했다 다음생에 태어나면 매맞는 아내로 태어나라
자유인77 01.14 14:50  
자나깨나 한남조심 불조심
자유인253 01.14 14:50  
못난놈
자유인233 01.14 14:50  
그대로 헤어지는게  답이다
자유인46 01.14 14:50  
아이 성격형성에 진짜 안좋음
자유인50 01.14 14:50  
건희는
자유인244 01.14 14:50  
그놈의 초범....아니 왜 자꾸 봐주냐
자유인131 01.14 14:50  
떳다하면 인천미추홀이냐 맨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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