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면허정지 기준치에도 음주운전 '무죄'…변수는 '87분'

알코올농도 면허정지 기준치에도 음주운전 '무죄'…변수는 '87분'

최종 음주 시점에서 87분 지나 무죄 판결
“취기 오르는 시간…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취기가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51)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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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이 때문에 A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찰은 A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에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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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씨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만약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0.1~0.2% 정도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겠으나, 미량인 0.005%포인트 초과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1 Comments
자유인118 01.14 15:15  
검사가 이상한것 아님?  일반적인 기준치를 이야고 있으니 개인적 실험은 없었다 는건 말이 안됨.  30분~90분 사이라면  사람마다 60분 이상 차이날 수 있다는건데 너무 차이가 심함
자유인23 01.14 15:15  
어디서 개소리가 나는구나. 뭘 쳐먹었나  이상하게 짖고 있네.
자유인36 01.14 15:15  
주차자메서1m터만움직여도음주운전인데판사야솔직히지인이라봐주었다고해라판사니들이이렇게가벼웁게처벌하니전과자를니들이양성하는거야니들도같은범법자야
자유인233 01.14 15:15  
칼 휘둘렀는데....아무도 안맞으면 살인 상해 아니지....그럼 그럼....판새님은 가족과 함께 우연이 휘두른 칼에 맞아보시길
자유인18 01.14 15:15  
판새들의  이런샘법으로 형량을 가늠한다는건 소가웃을 일이다  정말 소대가리들 집합소 아니냐?  아니면 돈쳐먹고 이렇게 무죄 때리는건 아닐까? 의심스럽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판사개혁이 시급하다 국민들은 이들을 판사 라부르지 않고 판새 라부르는 이유다
자유인45 01.14 15:15  
취기오르는시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자유인206 01.14 15:15  
돌아이판사네 ㅋ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걸이냐? 사법부 정리좀 해라 ㅠ
자유인281 01.14 15:15  
청주라는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청주시 검색하면 음주운전 엄청나드만. 청주 = 정종
자유인134 01.14 15:15  
변호사를 통해 사익을 취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무죄 선고 했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음!
자유인229 01.14 15:15  
좌빨판사
자유인161 01.14 15:15  
한잔만 마셔도 핸들 못잡게 해야
자유인35 01.14 15:15  
분이아니라 초까지 따지지 그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있너
자유인268 01.14 15:15  
그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의미가 있나? 황당하네 ㅎㅎㅎ
자유인288 01.14 15:15  
말장난! 봐주려고 별 뻘짓을 다하네
자유인197 01.14 15:15  
자유인96 01.14 15:15  
변호사가 누구니
자유인254 01.14 15:15  
판사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왜이리 많냐? 저 판사도 음주 경력있는거 아니냐? 동지애 있냐? 술 처먹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지~
자유인109 01.14 15:15  
그럼 급하게 막 술쳐먹고 바로 운전하면 음주운전 아닌거네?
자유인272 01.14 15:15  
이게 무슨 개소리냐? 그럼음주 운전걸린사람들  술먹은 시간까지 확인해야되?
기가차네기가차
자유인251 01.14 15:15  
일반적 상식적인 판결이 아닌, 뭔가 튀는 판결을 내리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저런 판사들 때문에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다. 그래 음주운전을 조장해라.
자유인274 01.14 15:15  
아는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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