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렸다가 벌금형…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판결

민폐 주차 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렸다가 벌금형…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판결

항소심 재판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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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민폐 주차' 차량의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렸다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재물손괴죄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창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A씨는 B씨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 등에 주차돼 있어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개선이 없자,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형사고소 했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가 입간판을 차량 위에 올리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지붕 위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제출한 35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데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지붕 위 긁힘 부분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는 없으며, 수리견적서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과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7 Comments
자유인29 01.24 13:25  
그럼통행방해 민페차량은 처벌이 무엇인고
자유인123 01.24 13:25  
불법주차 차량 폐차 시키두 고소 못 하는 법을 만들라
자유인168 01.24 13:25  
이제 무고죄 가야죠! 자기가 한일은 생각도 안하고 못된지을 또한거니 당연히 무고죄 가야죠. 또 1심판결에 유착관계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듯
자유인46 01.24 13:25  
적반하장의 철면피 놈이나 그놈 말만 듣고 벌금형 내린 심 판사 모두 신상공개하고 재산 몰수 해야 한다.
자유인104 01.24 13:25  
지만 편하자고 주차를 개같이 하는것들은 죄다 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주차를 얼마나 계속 그지같이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생각이 들고 공감이 갑니다. OOO이 승질만 드러워서 저런걸 가지고 또 고소를 하네....참....방귀낀 놈이 성네는거랑 똑같네...ㅎ
자유인32 01.24 13:25  
오래전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게차가 차를 들고 가는걸 보고 내가 지인에게 여기 폐차장도 있냐고 물어보니 ..... 답변은....... 아 저거 불법주차한거 견인하는중 ㅋㅋㅋㅋㅋ 얄짤 없더라 .......
자유인96 01.24 13:25  
민폐끼쳐놓고 고소하는 개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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