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 원희룡 차 막어선 70대 집유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 원희룡 차 막어선 70대 집유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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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에서 열린 뉴:홈 청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고 헬멧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이동하려 하자 그 앞을 막아선 뒤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고성을 치며 15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며 고함을 질렀다. 관용차 앞쪽 바닥으로 쓰고 있던 헬멧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최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사무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면서 원 전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해 공무원을 향해 헬멧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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