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5.18 위로금 빼앗길 뻔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경찰

클릭 한 번에 5.18 위로금 빼앗길 뻔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경찰

경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현금 요구 안해…즉시 112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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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경찰서 전경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7000만원을 보이스피싱범에 넘길 뻔한 5.18 유공자 가족이 은행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28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씨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는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5.18유공자의 가족이다. 그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이 불법 도용됐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였다.

A씨는 유치장에 갇히기 싫으면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은행에서 사업파트너에게 줄 것이라 이야기하며 현금 7000만원 인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측에서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관할 지구대인 창신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진정시킨 후 보이스피싱임을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공무원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헀다.
2 Comments
자유인295 2023.11.28 15:10  
멍청한 늙은이들은 답이 없다.
자유인64 2023.11.28 15:10  
5.18 유공자 선정 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한번이라도 있었나 ?  국가 유공자는 혈세가 나가는 일이므로 보훈부의 엄결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느로 통과가  어렵다. 그런데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 일임하여 5800명이나 마구잡이로 선정함.  . 군복무중 웬만큼 다쳐도 안된다
 그런데 5.18 유공자는,경찰서에 한번 잡혀가가나 군경과 싸우기라도  햤으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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