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복지포인트, 세금 왜 떼냐…못 돌려받는다, 왜

[조세심판례] 복지포인트, 세금 왜 떼냐…못 돌려받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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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지급 규모(또는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피할 수 있단 우려에 따른 판단이다.

중견기업인 A법인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법인과 제휴된 복지포털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과 그 수준을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A법인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뒤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며 근로소득세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대법원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과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뜻하지만,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됐고, 임직원들도 임금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늘려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근로자들 간에도 부담하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맞섰다.

또한 "A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기각,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복지포인트는 직급과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와 관계가 있다"며 "A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소득세법과 관계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따라 지급규모가 달라지는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9271]
19 Comments
자유인22 2023.11.23 20:05  
복지포인트를 크게 늘려 원천징수를 피하려는 우려가 있다면 연봉의 몇프로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은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면 돼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복지포인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인142 2023.11.23 20:05  
복지포인트 세금때며우적지가 아니네 젠장
무슨 복지 포인트
자유인296 2023.11.23 20:05  
그런 논리면 공무원의 각종포인트는 과세하니
왜 차별적 과세 적용하니 같이 과세하든
자유인131 2023.11.23 20:05  
당연한 결정
자유인104 2023.11.23 20:05  
월급쟁이들 세금 많이 내는데 ...유리지갑
자유인67 2023.11.23 20:05  
당연히 소득이지
자유인235 2023.11.23 20:05  
그럼 전직원의ㅈ복지 포인트나 동일하면 세금 안떼는거지? 맞아?
자유인57 2023.11.23 20:05  
세금 뗄거면 현금화 허용해야함
자유인96 2023.11.23 20:0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세요^^
자유인243 2023.11.23 20:05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라 구매에만 쓰일수있는건데
거기에 이미 간접세떼지않나요?
자유인35 2023.11.23 20:05  
복지포인트는 돈이 아니라서 저축이나 투자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소비를 해야만 하는 상품권인데.. 세금 떼일꺼면 그냥 돈으로 줘라!
자유인43 2023.11.23 20:05  
세금때문에 나라가 발전을 못하는데 왜 그걸 모르냐 석열아
자유인40 2023.11.23 20:05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안되는데? 일반화?
자유인253 2023.11.23 20:05  
세금만 조온나게 떼어가네
자유인41 2023.11.23 20:05  
그저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뺏어갈 궁리만  하는  놈들~~~ 니들은 빼앗길 돈이 없냐? 뺏기지않는 묘수가 있냐?
자유인267 2023.11.23 20:05  
세수 박살나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지 뭐,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부터 세금 더 내라
자유인74 2023.11.23 20:05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모든 행정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등 모두 과세하는지 살펴봐야겠네? 2018년도부터??
자유인3 2023.11.23 20:05  
아 조선시대로 그대로 직행중이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곧 하루에 똥을 세번싸면 사치라고 똥세도 걷을 예정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낮잠 자면 사치라고 낮잠세도 걷을 예정ㅋㅋㅋㅋㅋ 아 밤 12시 이후 돌아다니면 가로등 사용했다고 통행세도 받을 예정ㅋㅋㅋㅋㅋ 거기에 112 119 이제 부르면 국가 행정 시스템 사용했다고, 행정세도 걷을 예정 ㅋㅋㅋㅋㅋㅋ 이 게 바 로 조 선 이 다 키 아!! 국 ㅂ봉이 차 오른다
자유인279 2023.11.23 20:05  
공무원복지포인트는~? 일반기업도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금액 정해서 비과세 하면 되자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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