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71만3100원
자유인62
사회
8
505
2023.12.05 12:45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9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게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71만3100원, 2인가구는 117만8400원, 3인가구는 150만86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고시로 일원화되는 체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822만8000원, 2인가구는 968만2000원, 3인가구는 1071만4000원, 4인가구는 1172만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고 이외 소득과 일반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https://www.mohw.go.kr/menu.es?mid=a1040903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게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돼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71만3100원, 2인가구는 117만8400원, 3인가구는 150만8600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고시로 일원화되는 체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822만8000원, 2인가구는 968만2000원, 3인가구는 1071만4000원, 4인가구는 1172만9000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고 이외 소득과 일반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https://www.mohw.go.kr/menu.es?mid=a1040903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