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처벌받게 하려 '살인 예고글' 자작극 벌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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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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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4:53
자신과 사이가 나쁜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훔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30일~9월13일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살인 예고 글을 쓰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허위 진술도 했다. A 씨의 허위 살인 예고 글 탓에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의 경찰관 215명이 직무집행에 피해를 입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 씨는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 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대학 선배에게 C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 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 중절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A 씨와 교제한 적이 없었으며, A 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 뿐이었다.
여기에 A 씨는 지난 7월 김해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업체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겠다고 속여 음식값과 배달비 5만95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허위 진술도 했다. A 씨의 허위 살인 예고 글 탓에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의 경찰관 215명이 직무집행에 피해를 입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 씨는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 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대학 선배에게 C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 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 중절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A 씨와 교제한 적이 없었으며, A 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 뿐이었다.
여기에 A 씨는 지난 7월 김해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업체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겠다고 속여 음식값과 배달비 5만950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