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유증 참패에 채권자들 눈치 게임 끝…상환 요구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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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9:41
894억원 규모 유증 결정했지만 163억원만 납입…‘흥행 참패’
채권단, 풋옵션 대신 전환청구권 행사…채권 가압류도 청구
EDGC의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전체진단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흥행에 참패하면서 사채권자들의 눈치 게임도 종료됐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사채권자들의 상환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하면서 EDGC의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DGC(245620)를 상대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채권 가압류를 청구했다. 지난달 사채권자들이 7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데 이어 채무 상환의 고삐가 더욱 조여지고 있는 형국이다.
894억원 규모 유증 결정했지만 납입금은 163억원뿐…흥행 참패 이유는
앞서 EDGC는 운영자금 마련과 채무상환을 위해 지난 8월 894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9월 유증 규모가 687억원, 10월 503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유증대금의 32.32%만 납입되면서 163억원만 조달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유증이 참패한 이유는 EDGC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DGC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0.93배에서 올해 상반기 -0.82배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지표가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으로는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EDGC는 이자로만 59억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EDGC는 당초 365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증을 결정했지만 이보다 적은 163억원만 납입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일단 7회차와 8회차 사모 CB 조기상환에 72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7회차 CB의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지난 8월 30일부터, 8회차 CB의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지난 10월 11일부터 도래했다. EDGC의 7회차 CB 잔액은 238억원, 8회차 CB 잔액은 100억원 등 총 338억원이 있었다.
채권단, 풋옵션 대신 전환청구권 행사…채권 가압류도 청구
사채권자들은 지난달 2회에 걸쳐 총 25억원 규모의 7회차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청구(풋옵션)이 아닌 전환청구권 행사를 택했다는 점이다. CB의 전환가액이 2213원으로 최근 주가 400~600원대에 비하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CB의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택한다.
사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환청구권 행사에 나선 것은 EDGC로부터 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DGC로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도해 일부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7회차 CB 사채권자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29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채권 가압류 청구를 인용해 담보로 11억원을 공탁하라고 주문했다. EDGC는 11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채권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DGC는 “해당 사채권자들과 상환 기일 연장 등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일부 사채권자는 회사 계좌에 가압류 결정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EDGC는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가압류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사채권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EDGC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DGC가 보유한 자금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EDGC의 3분기 말 기준 금융부채는 1553억원에 달하지만 유동자산은 509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현금성자산은 39억원이며, 기타 유동금융자산(4억원)을 더해도 43억원 정도다. 319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이 있지만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일부 매출처는 결제 조건이 300일이며, 지난해 말 1년 이상 회수되지 못한 매출채권은 16억원(전체 잔액 중 7.1%)을 기록했다.
EDGC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
이처럼 EDGC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데에는 상장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지속된 가운데 운영을 위해 차입하거나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사채를 늘려온 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3분기 말 EDGC의 미상환 사채 잔액은 553억원에 이른다. 차입금이 총자본(265억원)보다 많아지면서 올해 2분기 57.9%였던 차입금 의존도는 올해 3분기 162.3%로 치솟았다.
여기에 바이오기업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 증가까지 겹치면서 순손실이 증가했다. EDGC의 바이오기업 투자 이력을 살펴보면 아유젠 바이오사이언스(AYUGEN BIOSCIENCES PRIVATE LIMITIED), 마이지놈박스, 바이로프론트 등을 전액 손상처리했다. 올해 3분기에는 딕스젠도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면서 장부금액이 0원이 됐다.
EDGC는 한때 주력 사업인 유전체 진단 서비스 부문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더 많았던 기업이다. 지난 2020년 유전체 진단 서비스 부문 매출이 2020년 77억원→2021년 79억원→2022년 93억원이었다면 같은 기간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은 354억원→212억원→29억원이었다.
EDGC는 추가 매출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내추럴 라이프 뉴트리션(Natural Life Nutrition Inc.)과 선라이프 뉴트리션(Sunlife Nutrition Inc.)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유전체데이버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액체생검 암진단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결손금이 누적된 것이다.
여기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더해지게 됐다. EDGC는 올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EDGC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2021년에는 34.3%로 5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로 치솟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EDGC의 해당 비율은 76.8%를 기록하고 있어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단업계 관계자는 “EDGC의 경우 반전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채권자들이 부도가 나기 전에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것 같다”며 “유증 전까지만 해도 EDGC가 부도날 것을 우려해 섣불리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눈치였는데 유증에 실패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채권단, 풋옵션 대신 전환청구권 행사…채권 가압류도 청구
EDGC의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전체진단업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가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흥행에 참패하면서 사채권자들의 눈치 게임도 종료됐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에 사채권자들의 상환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하면서 EDGC의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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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억원 규모 유증 결정했지만 납입금은 163억원뿐…흥행 참패 이유는
앞서 EDGC는 운영자금 마련과 채무상환을 위해 지난 8월 894억원 규모의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9월 유증 규모가 687억원, 10월 503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럼에도 유증대금의 32.32%만 납입되면서 163억원만 조달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유증이 참패한 이유는 EDGC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체적인 수익 창출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DGC의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0.93배에서 올해 상반기 -0.82배로 떨어진 상태였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지표가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으로는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EDGC는 이자로만 59억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EDGC는 당초 365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증을 결정했지만 이보다 적은 163억원만 납입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일단 7회차와 8회차 사모 CB 조기상환에 72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7회차 CB의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지난 8월 30일부터, 8회차 CB의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지난 10월 11일부터 도래했다. EDGC의 7회차 CB 잔액은 238억원, 8회차 CB 잔액은 100억원 등 총 338억원이 있었다.
채권단, 풋옵션 대신 전환청구권 행사…채권 가압류도 청구
사채권자들은 지난달 2회에 걸쳐 총 25억원 규모의 7회차 CB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청구(풋옵션)이 아닌 전환청구권 행사를 택했다는 점이다. CB의 전환가액이 2213원으로 최근 주가 400~600원대에 비하면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흔치 않은 결정이다. 일반적으로 CB의 전환가액이 주가보다 높아지면 원금 회수를 위해 풋옵션을 택한다.
사채권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환청구권 행사에 나선 것은 EDGC로부터 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DGC로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도해 일부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7회차 CB 사채권자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은 29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채권 가압류 청구를 인용해 담보로 11억원을 공탁하라고 주문했다. EDGC는 11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채권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EDGC는 “해당 사채권자들과 상환 기일 연장 등에 대해 협의 중이지만 일부 사채권자는 회사 계좌에 가압류 결정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EDGC는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한편, 가압류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사채권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EDGC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DGC가 보유한 자금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EDGC의 3분기 말 기준 금융부채는 1553억원에 달하지만 유동자산은 509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현금성자산은 39억원이며, 기타 유동금융자산(4억원)을 더해도 43억원 정도다. 319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이 있지만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일부 매출처는 결제 조건이 300일이며, 지난해 말 1년 이상 회수되지 못한 매출채권은 16억원(전체 잔액 중 7.1%)을 기록했다.
EDGC 계속기업존속 불확실성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
이처럼 EDGC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데에는 상장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지속된 가운데 운영을 위해 차입하거나 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사채를 늘려온 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3분기 말 EDGC의 미상환 사채 잔액은 553억원에 이른다. 차입금이 총자본(265억원)보다 많아지면서 올해 2분기 57.9%였던 차입금 의존도는 올해 3분기 162.3%로 치솟았다.
여기에 바이오기업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 증가까지 겹치면서 순손실이 증가했다. EDGC의 바이오기업 투자 이력을 살펴보면 아유젠 바이오사이언스(AYUGEN BIOSCIENCES PRIVATE LIMITIED), 마이지놈박스, 바이로프론트 등을 전액 손상처리했다. 올해 3분기에는 딕스젠도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면서 장부금액이 0원이 됐다.
EDGC는 한때 주력 사업인 유전체 진단 서비스 부문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더 많았던 기업이다. 지난 2020년 유전체 진단 서비스 부문 매출이 2020년 77억원→2021년 79억원→2022년 93억원이었다면 같은 기간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은 354억원→212억원→29억원이었다.
EDGC는 추가 매출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내추럴 라이프 뉴트리션(Natural Life Nutrition Inc.)과 선라이프 뉴트리션(Sunlife Nutrition Inc.)을 인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유전체데이버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액체생검 암진단 관련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결손금이 누적된 것이다.
여기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더해지게 됐다. EDGC는 올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EDGC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은 2021년에는 34.3%로 5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로 치솟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EDGC의 해당 비율은 76.8%를 기록하고 있어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단업계 관계자는 “EDGC의 경우 반전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채권자들이 부도가 나기 전에 투자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것 같다”며 “유증 전까지만 해도 EDGC가 부도날 것을 우려해 섣불리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눈치였는데 유증에 실패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