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공부 잘하는 자녀, 자사고 보내려면 1년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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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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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14:16
일반고 평균 46만원.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862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금액이지만,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사고 입학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에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9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교과서비 등 수익자부담금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인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이었다.
특히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학교알리미 등을 보면 지난해 A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66.6배인 3063만8000원에 달했다. B자사고는 31배인 1432만2000원, C자사고는 27배인 1277만6000원 등이었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다.
지난해 외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외고와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6.3배, 10.5배 수준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 오는 22일 의견수렴이 끝나면 연말을 전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외고·자사고 등의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
이는 일반고에 비해 18배가 넘는 금액이지만,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3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자사고 입학은 불가능 한 것으로, 이에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19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교과서비 등 수익자부담금이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1223만7000원이었고, 광역자사고는 746만9000원인 반면 일반고는 46만6000원이었다.
특히 일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학교알리미 등을 보면 지난해 A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66.6배인 3063만8000원에 달했다. B자사고는 31배인 1432만2000원, C자사고는 27배인 1277만6000원 등이었다.
자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도 일반고의 10배가 넘는다.
지난해 외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외고와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6.3배, 10.5배 수준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외고·자사고 존치는 정권이 바뀌자 교육 정책을 뒤집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이자 경제력이 있는 부모찬스에 따른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인데, 오는 22일 의견수렴이 끝나면 연말을 전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외고·자사고 등의 존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