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집 현관문·휠체어에 접착제 바른 60대男 스토커

여성들 집 현관문·휠체어에 접착제 바른 60대男 스토커

둔기로 출입문 부숴···2심서 징역 1년 2개월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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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서울경제]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 현관문에 접착제를 바르고 전 연인인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원주시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7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경고 문구와 함께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21일 또 다른 여성인 60대 C씨가 '이성 관계로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를 이용해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어 사흘 뒤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C씨의 집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망치와 칼로 내리쳐 망가뜨린 데 이어 여러 차례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C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물과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재물손괴)는 "물과 가스를 일시 차단하도록 밸브를 잠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열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 Comments
자유인207 2023.12.09 14:30  
한마디로 인생 쓰레기네  쓰레기
자유인217 2023.12.09 14:30  
여자고 남자고 나이먹었음 그냥 혼자살자.!
뭐하러 피곤하게 서로없어서 난리들이냐?
자유인158 2023.12.09 14:30  
ㅋㅋㅋ 엄청난 사랑의 힘
자유인167 2023.12.09 14:30  
저  정도면 그냥 교도소에서 생활하도록 권장하세요 ᆢ 나오면  뭐합니까 사회만 어지럽혀 지지요~
자유인91 2023.12.09 14:30  
어휴 ㅡ.ㅡ 노인정가지~이쁜누나들이 반겨줄텐데...
자유인21 2023.12.09 14: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멋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인34 2023.12.09 14:30  
제발 곱게 좀 늙어라.
젊고 새파란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자유인173 2023.12.09 14:30  
젊었을때 부터 깡패였네 미친인간 이네
자유인14 2023.12.09 14:30  
한(국)남(자)
자유인276 2023.12.09 14:30  
노인네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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