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선생님에 불륜 털어놨더니...협박범 돌변

사주 선생님에 불륜 털어놨더니...협박범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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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봐주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40)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48)씨와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작년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냈다.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김씨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다. 심지어 A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김씨는 A씨를 위해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A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2 Comments
자유인38 2023.12.09 15:10  
판사 ???? 판사라는점 대가리쪽겠고싶은점  무슨이유야 판세야 집해유혜 지랄해라
자유인93 2023.12.09 15:10  
개 거지냐 고작 150만원돈 뜯어 처먹으려고

되도않는 협박을? 콩밥도아깝다
자유인244 2023.12.09 15:10  
공익을 위해 협박범 신상공개부터 하세요
자유인15 2023.12.09 15:10  
만만한게 집행유예구만. 이럴거면 판사란 직업 없애고 그냥 AI로 대체하자.
자유인71 2023.12.09 15:10  
게나 쇼나 선생님이네
자유인99 2023.12.09 15:10  
집행유예?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자유인139 2023.12.09 15:10  
진짜 집행유예 너무 남발한다.
저런 파렴치범에게 무슨 집행유예냐...
판사들이 국가를 망치고있어요
자유인112 2023.12.09 15:10  
집행유예 가  징역형 이냐  그것은  또 또
 해먹어도 된다는 면죄부 일뿐이야
자유인169 2023.12.09 15:10  
애이 이거사 침대에서 거시길할땐 좋았지 불륜은 왜하노 ㅠㅠㅠ
자유인183 2023.12.09 15:10  
당근마켓에 사주본다고 광고한건데.그놈 만나 사주본게 잘못이다.하필 저런놈한테 사주를보냐?약점 잡으면 일단 돈 빼앗고 몸 꽁짜로 날로 먹을려고하는놈들이 요즘놈들인데.사주 보지마라.돈 앓고 몸  빼앗기고.
자유인122 2023.12.09 15:10  
찌질이 끝판왕 그냥 깜방에서 제소자들 상담하다 뒤통수나 맞아라
자유인181 2023.12.09 15:10  
결론은 집행유예. 협박질해도 감방 안 가는거 잘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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