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위험하다는데도…미 텍사스 대법원, 임신 중지 ‘예외적 허용’ 보류

산모 위험하다는데도…미 텍사스 대법원, 임신 중지 ‘예외적 허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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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 옹호론자들이 지난해 6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주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대법원이 태아의 치명적 질환 등을 근거로 예외적 임신 중단을 허용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텍사스주 대법원은 임신 20주 차인 케이트 콕스(31)에게 임신 중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1심 판결을 일시 보류했다.

재판부는 “본안(재판)과 관계없는 것으로 행정적으로는 2023년 12월7일 내려진 지방법원 명령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더 두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최종 판결 시점 등 향후 재판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콕스는 지난 8월 임신한 셋째 자녀가 18번째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치명적 유전 질환인 ‘에드워드 증후군’ 진단을 받자 낙태를 결심했다.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는 태아는 사산되거나 생후 몇 주 안에 대부분 사망한다.

태아 사산 또는 제왕절개 시 다시 아이를 갖기 어렵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료진 설명에 따라 콕스 부부는 법원에 합법적인 임신 중지 시술을 허용해달라는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지난 7일 콕스의 합법적인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임신 중지 금지의 예외인 ‘의학적 응급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원인 갬블 판사는 콕스의 임신 중지 시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말 것을 명령했다. 텍사스주는 임신 기간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임신 중지를 금지한다.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9년의 징역형과 최소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벌금을 선고받는다.

갬블 판사의 판결은 연방 차원에서 임신 중지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된 이후 법원이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 임신 중지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임신 중지 허용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이 공화당원인 주 대법원 재판부가 최종 판결 전까지 임신 중지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콕스 측 변호인은 “대법원이 주의 항소를 궁극적으로 기각하기를 바라고 그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정의가 지연된 데 이어 부정당할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2 Comments
자유인95 2023.12.09 22:40  
그 행동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단어가 혐오스러워지는건데, 단어가 혐오스럽다고 굳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몇년 지나면 또 그 단어도 혐오스러워져서 새 단어 만들어내고, ... 무한 반복 도돌이표 하기 이전에, 그 이상한 신조어 만들고 쓰지 말고, 그냥 그 행동을 하지 마세요.
자유인244 2023.12.09 22:40  
아니 언제부터 낙태를 자꾸 임신중지라고 부르고 자빠졌어? 임신이 중지했다가 재개했다가 할 수 있음? 비디오 테이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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