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발 쓱 집어넣고 550만원 타냈다…기막힌 보험사기 수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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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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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4:31
차로 바꿀때 '꽝'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8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남구·북구 일대를 돌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차로를 바꾸는 차를 골라 41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냈다.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옮길 때 차 옆 부위를 슬며시 들이받는 방법 등으로 사고를 냈다. 사고 후 이들은 병원 과잉진료, 자동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엔 보험설계사와 정비업자, 래커 기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접촉사고 발생 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발 슬며시 집어넣기'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사기범 131명은 여러 가지 수법으로 210차례에 걸쳐 12억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자동차 미수선 수리비 등을 챙겼고,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운수업·보험업 종사자 범행 사례도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돼 일반 운전자가 피해를 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 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보험료가 6000억원 정도 절감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