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월마트 인수 때 과세이연 혜택 받았다 분할 때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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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2008년 12월을 기일로 해 흡수합병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으로 인정돼 차익 약 2천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그러던 신세계는 2011년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구조 개편을 했다.

당시 신세계는 분할·신설되는 이마트에 월마트 합병과 관련한 충당금 2천460억원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분할에 따라 과세이연이 종료됐다고 판단했고, 그 잔액을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신세계에 85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신세계는 이마트 분할이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9년 1심은 이 분할이 당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분할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08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9년 1월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신세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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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자유인53 2023.11.25 03:45  
민유숙 좌파의 앞잡이 ^^윤미향 우째 생각하노 재판2부에 속해서 속 뒤틀리지. 프리 티벳  프리 대만^^
자유인262 2023.11.25 03:45  
멸공 외치다가 팽당하네? 기분좋으시려나~
미필 부동시 대통령과, 미필 인 사람이 멸공하면 군필자 기분 나쁘거든~
멸공할거면 군대 가던가~
자유인215 2023.11.25 03:45  
멸공한다며 러시아 대게  중국산 수입해서 파는 용진이
자유인27 2023.11.25 03:45  
보수 아갈묵념중 ㅋㅋㅋㅋㅋ
자유인190 2023.11.25 03:45  
ㅋㅋ 저 세금 안내려고 그렇게 멸공을 외쳤는데... ㅉㅉ 낼건 내고 가야지.ㅋㅋ
자유인37 2023.11.25 03:45  
멸공 정용진 병딱의 최후.
자유인125 2023.11.25 03:45  
이정섭이 기사를 찾아볼수 없는 네이버. AI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몰라. 살아있는 권력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권력에 불리한 기사랑 소식은 볼수가 없네. ㅋㅋㅋ 똑똑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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