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치킨인데 3천원 더 비싸네…매장마다 다른 가격, 이유는
자유인279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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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16:38
본사는 권장 소비자가 공유, 강제성 없어
가맹점주가 가격 결정…상권별 차이 발생
가맹점주가 가격 결정…상권별 차이 발생
8일 연합뉴스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장별 가격을 비교해보니 같은 브랜드인데도 매장마다 제품 가격이 2000∼3000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은 공식 웹사이트에 적힌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부권 C치킨 프랜차이즈 Y점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의 한 양념치킨 품목 가격을 2만1000원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1㎞ 떨어진 같은 프랜차이즈 D점은 동일 제품이 2만4000원으로 3000원 더 비싸다.
C치킨 공식 웹사이트에는 양념치킨 가운데 비교적 비싼 제품이 2만1000원으로 적혀있다.
이 프랜차이즈의 Y점은 웹사이트와 같은 2만1000원이지만 배달 권역이 겹치는 다른 매장은 이보다 1000∼3000원 비싸다.
H점은 2만2000원이고 또 다른 H점은 2만3000원, D점은 2만4000원으로 제각각이다.
후라이드 치킨 역시 Y점은 웹사이트 가격과 동일한 1만8000원이지만 H점과 다른 H점은 1만9000원이고 D점은 2만원이다.
B치킨 역시 일부 매장은 본사 권장 가격보다 최대 20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B치킨 S점은 후라이드치킨이 2만2000원이고 후라이드치킨 콤보 제품은 2만6000원, 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각각 본사 권장 가격보다 2000원이 비싸다.
인근의 E점은 후라이드치킨 2만1000원, 후라이드치킨 콤보는 2만5000원으로 각각 권장 가격보다 1000원 비싸고 양념치킨은 2만3000원으로 1500원 비싸다.
동일한 제품인데 매장별로 판매가가 다르다 보니, 일부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에 항의한다.
그러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권장 소비자 가격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뿐, 치킨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점주에게 있다.
가맹점주가 각자 상권별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해 본부에 고지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사는 적정 가격을 권장할 뿐 법적으로 치킨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서 “점주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배달료 등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