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1·2심 모두 '무죄'…오랜 친분 사이 거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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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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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2:37
2심 "금전거래, 통상 거래와 달라"…공수처, 상고 여부 검토김형준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2.1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10일 오전 뇌물 수수하고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를 앞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를 자신의 후배 검사 안모씨에게 조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2022년 3월 김 전 부장을 기소했다.
1심은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의 금전거래가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피고인들 사이 금전거래가 통상의 거래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오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외에도 수차례 금전거래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거래를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변호사 사건 담당 검사가 안씨에서 이모씨로 교체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 직후 복귀해 증권 관련 수사를 맡을지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도 술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법정 증언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판단으로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갚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스폰서'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10일 오전 뇌물 수수하고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를 앞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를 자신의 후배 검사 안모씨에게 조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2022년 3월 김 전 부장을 기소했다.
1심은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의 금전거래가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인용하며 "피고인들 사이 금전거래가 통상의 거래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오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금품수수 외에도 수차례 금전거래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거래를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변호사 사건 담당 검사가 안씨에서 이모씨로 교체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 직후 복귀해 증권 관련 수사를 맡을지 분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박 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도 술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법정 증언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무죄 판단으로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갚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은 '스폰서'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