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적격 판정' 받았지만…'재정능력' 검증은 왜 빠졌나 [IT돋보기]
자유인155
IT과학
0
618
01.10 20:50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되며 등록제로 완화…실질 심사 어려워정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인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능력' 검증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가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9일 5G 28㎓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 3곳(마이모바일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각 사 로고. [사진=각사]
10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재정 능력 검증이 면제됐다. 적격심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에 대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공고를 결정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달간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 총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이들 전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과거 심사와 달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실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관련 개정은 2015년에도 한 차례 조건부 허가제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전면 등록제로 변동되면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았다면 재정적 능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사업 진출 시 재정 능력 요건을 검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 심사 역시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 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전파법 제 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주파수 할당 3년차까지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6000대를 의무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요구 사항만 검증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주파수 경매다. 최고가 낙찰자에게는 주파수가 할당된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설정됐다. 경매방식은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을 적용한다.
재정능력 검증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법이 바뀌면서 재정 능력 검증 절차가 사라졌고 신청 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 능력을 꼼꼼히 따진 과거 심사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 진행된 심사에서 허가 불허의 주된 사유는 주요 주주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재정 능력 부족이었다.
신 교수는 "진입하더라도 재정이 부실해 실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축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가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10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재정 능력 검증이 면제됐다. 적격심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에 대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공고를 결정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달간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컨소시엄 총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이들 전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지난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과거 심사와 달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실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관련 개정은 2015년에도 한 차례 조건부 허가제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전면 등록제로 변동되면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았다면 재정적 능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사업 진출 시 재정 능력 요건을 검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 심사 역시 '접수된 할당신청서류를 토대로 할당 공고된 사항에 적합한지, 전파법 제 13조에 따른 할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적시돼 있다. 주파수 할당 3년차까지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6000대를 의무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요구 사항만 검증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주파수 경매다. 최고가 낙찰자에게는 주파수가 할당된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으로 설정됐다. 경매방식은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을 적용한다.
재정능력 검증이 빠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법이 바뀌면서 재정 능력 검증 절차가 사라졌고 신청 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 능력을 꼼꼼히 따진 과거 심사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 진행된 심사에서 허가 불허의 주된 사유는 주요 주주 재무 상태, 자금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재정 능력 부족이었다.
신 교수는 "진입하더라도 재정이 부실해 실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축소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