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 유감…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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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20:10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MBC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관련 정정보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MBC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은 바 있다. 하지만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자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라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 측은 “당시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라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MBC뿐 아니라 140여 개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 발언 논란을 보도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 외교부의 이번 소송은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실의 ‘날리면’ 발언에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희대의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 주장대로 국익이 훼손됐다면, 국격 실추의 책임은 발언의 당사자에게 있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MBC는 앞으로도 ‘언행의 품격'과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MBC에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서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