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근로시간 개편안···‘주 48시간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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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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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3:28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해서 야근과 철야가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한 달 근무시간만 333시간 넘게 나왔다. 인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직장인 A씨)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근무할 당시 주 80~90시간 근무한 적이 많다. 새벽 4시, 5시 퇴근도 많았는데 제대로 수당이 적용된 적이 없다.” (직장인 B씨)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포괄임금제 폐지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70년 가까이 12시간으로 유지돼온 1주 연장근로 상한을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9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절반 정도(48.3%)는 연장근무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으로 48시간을 선호했다. 직장갑질119는 “유럽연합(EU)의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은 4개월을 평균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는 2011년 10월 노사정 전문가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은 48시간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1일 연장근로 상한(4시간) 설정도 핵심 요구 중 하나다. 대법원이 최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해 12시간을 넘어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론적으로 노동자가 하루 최장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EU의 경우 24시간당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1일 근로시간 상한을 휴게시간 포함 총 13시간으로 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따라서 1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준해 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혀온 포괄임금계약 금지도 직장갑질119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제도와 연장근로수당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현행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면 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또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여, ‘퇴근 후 카톡 금지’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야간근로 원칙적 금지 및 야간노동자 보호 제도 신설,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도 근로시간 제도 적용 등을 요구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지난해 노동부의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른바 총량규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정부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명분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