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크네…8년 넘게 회삿돈 11억 빼돌린 직원, 여행경비로 썼다

간도 크네…8년 넘게 회삿돈 11억 빼돌린 직원, 여행경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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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여행경비와 생활비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나왔거나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수출입 업체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사 법인 계좌에서 571차례에 걸쳐 모두 1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빼돌린 금액을 해외여행 경비, 개인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을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뒤,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약 8년6개월동안 피해회사의 자금 11억70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 Comments
자유인262 01.28 13:10  
수백억  횡령자도  있드니만 ᆢ
자유인275 01.28 13:10  
100억대는 집유 2년이더만..
자유인211 01.28 13:10  
6년이 뭐냐 15년 때려라 그래야 다시는 안그러지 법이 너무약하니까 저런범죄가 끈이지 않지
자유인173 01.28 13:10  
5년 남짖힌 징역형은 이런 횡령을 막디 못한다. 일단 횡령을 하면 횡령한 돈의 백배를 몰수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횡령을 못한다. 이나라는 지구상에서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큰 유일한 나라이다. 여긴 나라가 아니다. 개넘들의 모임이다.
자유인248 01.28 13:10  
11억 빼돌릴동안 사장은 뭐했던거냐?회사공금은 매일 매일 체크했어야지.아무리 믿는다해도 이건 사장 잘못이다.머리검은짐승은 절대 믿지말라고했다.하물며 11억을?뭔가 허술하고 약점 잡혔으니 저꼴냈지.안그래?
자유인174 01.28 13:10  
1026% 경상도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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