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신재생탓 전기료 폭등’ 숨겼다
자유인8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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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06:37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11.7%→ 20%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당시 산업부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39.6%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청와대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산업부는 또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 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 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24일 및 6월 2일 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 및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을 2018년 대비 39.6%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2018~2030년까지 총 140조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예측하면서다. 또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송·배전설비 등으로 24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같은 해 7월 3일 백운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고정했던 기존과 달리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30~50% ‘하락’한다는 새로운 가정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새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두바이 유가 기준 배럴당 53달러 수준의 이례적 저유가 상황이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란 가정을 더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백 후보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하락한다는 해외 자료를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단가가 하락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분석하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7월 말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고, 2022년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태양광 보조금 산업부는 결국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를 10.9%(단가 하락률 19.5% 적용)라고 보고했다. 7개월 전 전망치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20%를 넘는다고 보고했다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말이 되나. 정무적인 감각도 없냐”는 질책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 “가장 합리적인 데이터로 전망한 수치에 대해 지적받으니 곤란하다는 하소연을 상급자에게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연내 상향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NDC 40%(신재생 비중 30%)로 확정됐다. 이후 그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문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도 한전 대리급 사원부터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까지 한탕을 노리며 끼어든 복마전(伏魔殿)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대리급 직원은 아내와 모친, 장모 등의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했다. 그래서 올린 불법 매출액은 8억8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벌인 경우가 182명이었는데, 그중 47명은 직원이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 한전은 2017년부터 직원은 물론 가족 명의 사업도 금지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태양광 사업이 말 그대로 부업이었던 셈이다. 에너지공단의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해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도 탈법이 난무했다. 참여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얻었다. 애초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아니라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농업인 자격을 급하게 취득했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잃은 뒤에도 사업에 참여했다. 업무 담당자가 가짜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셀프 접수시킨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봐준 뒤 퇴직한 이후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전은 감사원 발표와 관련, “한전은 태양광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24일 및 6월 2일 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선 공약대로 ‘탈원전 및 신재생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을 2018년 대비 39.6%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2018~2030년까지 총 140조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예측하면서다. 또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송·배전설비 등으로 24조5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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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명의로 발전소 6곳 운영…한전 등 수백명 돈벌이
그런데 산업부는 같은 해 7월 3일 백운규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단가를 고정했던 기존과 달리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30~50% ‘하락’한다는 새로운 가정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새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두바이 유가 기준 배럴당 53달러 수준의 이례적 저유가 상황이 동일하게 지속될 것이란 가정을 더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백 후보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하락한다는 해외 자료를 찾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로부터 “단가가 하락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분석하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7월 말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고, 2022년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연내 상향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NDC 40%(신재생 비중 30%)로 확정됐다. 이후 그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문 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도 한전 대리급 사원부터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까지 한탕을 노리며 끼어든 복마전(伏魔殿)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대리급 직원은 아내와 모친, 장모 등의 명의를 빌려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했다. 그래서 올린 불법 매출액은 8억8000만원 규모에 달했다. 이런 식으로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벌인 경우가 182명이었는데, 그중 47명은 직원이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 한전은 2017년부터 직원은 물론 가족 명의 사업도 금지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태양광 사업이 말 그대로 부업이었던 셈이다. 에너지공단의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해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도 탈법이 난무했다. 참여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얻었다. 애초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아니라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농업인 자격을 급하게 취득했다는 의미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잃은 뒤에도 사업에 참여했다. 업무 담당자가 가짜로 영농확인서를 꾸며 셀프 접수시킨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태양광 업체의 편의를 봐준 뒤 퇴직한 이후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전은 감사원 발표와 관련, “한전은 태양광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의성·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