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착취'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서초카페]

'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착취'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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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6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인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B씨 국민연금 수급액 총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A씨가 자신과 자신 가족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의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다"고 질타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손배해상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계좌에 횡령액을 입금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준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수 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고의 및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13 Comments
자유인111 2023.11.28 15:00  
판결은 누구나 수긍이 가야 한다......요즘 판결은 가해자와 판사만 이해가 가는 판결이 많은 듯하다.......어찌 16년 노예 생활이 겨우 3년 징역인가.......판사가 진정 법을 알고 있나.
자유인282 2023.11.28 15:00  
10년은 줘야지~3년으로 정신차리겠어?
자유인201 2023.11.28 15:00  
사용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가 4년 조국 사건 유죄는 이거 하나 이게 3년인데
자유인187 2023.11.28 15:00  
문재앙 같은 놈
자유인193 2023.11.28 15:00  
고작 3년이  말이되냐  멍멍 이들아 ㅡㅜㅠ
자유인16 2023.11.28 15:00  
16년 착취인데 고작 3년?? 20년은 해야지 도랐나
자유인44 2023.11.28 15:00  
16년 때려야지 뭔 3년이야 약해
자유인297 2023.11.28 15:00  
똑같이 최하 16년은 해야지 돈처먹었나?
자유인209 2023.11.28 15:00  
임금  착취 2억이면
2억에다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더 많아야 될텐데
겨우 공탁6천
우리나라법이
헛점이 많으니  알면서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ㅜㅜ
자유인158 2023.11.28 15:00  
죄보다 벌이 너무 약하다
흔히
하는말로
죄값을 친러야지
하는데
한 죄에 비해서
값이  너무 저렴하다
자유인30 2023.11.28 15:00  
판사 대가리 문제 있어보이는데?  16년인데  고작 3년?
자유인249 2023.11.28 15:00  
판사가미쳤나  피해자는6년간고생했는데  가해ㅏ는고작3년  이러니불법노예가판치지  30년도적고  보상금으로  30억줘라
자유인90 2023.11.28 15:00  
착취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 좀. 3년이 뭐냐 3년이면 착취할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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