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돈 봉투 의혹’·‘허위보도 의혹’ 수사심의위 갈까…檢 “수사는 ing”
자유인5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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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13:35
송영길·허재현 부의심의위, 각각 20일·27일 예정
수사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관계없이 수사 진행
수사심의위 결정은 규정상 ‘권고’…참고에 그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DB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가운데, 두 사건 모두 수사심의위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며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전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수사심의위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기자의 신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15명이 무작위로 추출돼 부의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한달 이내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현재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추첨은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수사팀 재량에 따를 수밖에 없다. 2020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사도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를 불복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출신 임영무 변호사는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의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참고를 할 뿐”이라며 “위원회에서 수많은 기록을 당일에 모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이 정리한 보고서를 보고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각각 돈봉투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일부인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왔다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수사는 수사항황 맞춰서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관계없이 수사 진행
수사심의위 결정은 규정상 ‘권고’…참고에 그칠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며 지난 3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전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수사심의위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허 기자의 신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15명이 무작위로 추출돼 부의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한달 이내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현재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추첨은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임영무 변호사는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의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을 두고 참고를 할 뿐”이라며 “위원회에서 수많은 기록을 당일에 모두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이 정리한 보고서를 보고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각각 돈봉투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일부인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왔다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수사는 수사항황 맞춰서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면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