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피해 보상 가능할까?
자유인22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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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14:01
■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이틀째 먹통입니다. 일단 민원서비스 정부24는 재개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앵커]
주요 사건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24까지 멈췄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임시재개가 됐다고 하죠.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관련해서 발급을 할 때 사용하는 새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새올시스템이 접속은 되는데 접속을 한 다음에 공무원분들만 접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서 키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인증서 키 부분에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접속이 되지만 인증을 할 수 없으니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관련 서류들을 지자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갔는데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민원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부24라고, 정부24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정부24도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돼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정부24에서 많이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24가 내가 어떠한 서류를 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또 지자체 찾아가도 못 뗀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새벽 중에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 재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시 재개까지도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아직 원인도 파악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혹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임시재개가 된 상황이니까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속보로 일단 임시재개가 됐다는 부분만 나온 상태고. 임시재개의 범위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와중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예상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절차를 진행했고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계속 그거를 했는데 결국 못 못 잡은 거죠.
못 잡았다 보니까 지금 총력을 다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지금 소식으로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든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새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24가 있는데 지금 둘 다 먹통이 됐다가 민원24는 임시재개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이라는 시스템이 마비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2시간 만에 복구가 됐단 말이죠. 지금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김성수]
그때 당시가 2015년 3월 9일 오전에 10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새올 시스템이 아예 마비가 된 게 아니고 지연됐던 거예요. 처리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었고 그때 원인파악에 대해서는 이게 망에 비해서 당시에 조회를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지연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라든지 지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복구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TF 구성해서 얼른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고요.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부가 대안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급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다 보니까 당장 부동산 거래나 경제적인 차질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기로 받아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일이 지나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두고 일단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괄 보상이 되는 건지, 혹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라도 일괄 보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잡는다면 일괄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수]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서류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해 보면 최근에 카카오 관련해서 먹통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서 먹통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관련 소송이 저희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을 봤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 그리고 손해와 원인 사실 간에 인과관계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당시에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고 지난 8월에 소액사건으로 카카오 관련해서 판단이 난 게 하나가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인당 1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의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소송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결심공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예전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인지 정리부터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9월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물산이라는 법인 하나가 된 것인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던 게 두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내에는 있지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병하려면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주당 가치를 달리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모직의 주식의 가치가 한 주당 금액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봐서 1:0.35의 비율로 합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을 주식 3개 주고 제일모직 주식 하나를 받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주주총회가 됐었는 이 주주총회 결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 이슈도 나오고 국정농단 여기까지 퍼지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회사의 가치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굉장히 큰 부분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같이 높아졌던 것으로 봤던 것인데. 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다가 갑자기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확 올라갔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게 또 왜 쟁점이 되는 거냐면 제일모직의 주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모직한테 유리한 시점에 유리한 결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해서 분식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검찰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검토를 한 끝에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죄명을 봤어요. 5가지 죄명인데 일단 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부당거래행위 그리고 시세조종 행위, 이렇게 한 가지씩 죄를 각각 봤고. 또 하나가 업무상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무엇이냐면 이 법인에 대해서 내가 법인의 일을 보는 사람인데 이 법인의 일을 보는 것에 대한 임무를 위반해서 법인에 오히려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이게 배임이 되는 것인데 이 업무상 배임으로 삼성물산 쪽에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거짓공시 그리고 분식회계를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 내부적인 감사만 가지고는 투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부 감사의 과정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다든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거짓공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5가지 행위가 있었다고 봤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이 검토가 돼서 19만 페이지 정도의 기록이 제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1심이 결심이 됐고 17일날 돠고 1월 26일날 선고를 하겠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1월 26일 선고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게 검찰의 구형이 얼마죠?
[김성수]
검찰의 구형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보다 많이 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 그보다는 보통 동일하거나 적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내년 1월에 나온다는 거죠?
[김성수]
1월 26일입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말을 했나요?
[김성수]
이재용 회장 측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흡수 합병의 과정 자체가 경영권 승계라든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회사를 투명하게 그룹 전체의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적대적 M&A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던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 이런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서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는데 일단 험의가 뭐였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하나가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하나가 위조 사문서 행사, 또 하나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잔고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잔고가 있습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그게 있는데 이것을 위조해서 총 349억 원이 있다라고 4번에 걸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제시한 겁니다.
[앵커]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다.
[김성수]
위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도촌동 땅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처음에 4억 10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349억 원 매입금에 4억1000만 원 계약금을 줬다가 한번 잔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몰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최 씨의 계약금이 몰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약금 몰치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다 지금 이 4개의 위조 사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의 하나 100억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다는 이 문서를 제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촌동 땅이 10월에 결국에 매수가 되는데 이 매수 명의자가 최 씨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안 씨가 있습니다.
이 안 씨의 사위 명의로 일부가 이전되고 그러니까 매수가 된 것으로 되고 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도 최 씨의 명의신탁법인이라고 보고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실멍이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 위반으로 해서 징역 1년이 1심에서도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해서 보석을 청구했는데 그 보석 청구마저 기각이 돼서 언제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최 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 7월에 구속됐습니다. 7월 21일 항소심 선고되면서 바로 법정구속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가 보석 상태에서 밖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9월 정도에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일단 상고심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럼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석 청구도 같이 기각이 되면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고 7월에 구속이 됐고 징역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1분 정도 남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얘기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지금 당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18년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전무이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이스타젯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이스타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이 운영했던 이스타항공이 있는데 이스타항공에서 71억 원을 설립 자본금으로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회사라든지 관계사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스타항공에서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한 행위가 부정채용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부정채용이 맞다고 한다면 업무방해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련 사무실들을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최근에 실시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쟁점이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이상직 전 의원의 주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 씨의 부정채용이 진행된 것에 대한 혐의를 지금 수사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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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이틀째 먹통입니다. 일단 민원서비스 정부24는 재개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앵커]
주요 사건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산망에 장애가 생기면서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온라인 서비스 정부24까지 멈췄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 보면 임시재개가 됐다고 하죠.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관련해서 발급을 할 때 사용하는 새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새올시스템이 접속은 되는데 접속을 한 다음에 공무원분들만 접속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서 키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인증서 키 부분에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접속이 되지만 인증을 할 수 없으니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관련 서류들을 지자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갔는데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온라인으로도 민원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정부24라고, 정부24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정부24도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돼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도 정부24에서 많이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24가 내가 어떠한 서류를 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또 지자체 찾아가도 못 뗀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새벽 중에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로 재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새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시 재개까지도 소식이 없다 보니까 아직 원인도 파악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혹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 다음 주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24 같은 경우에는 임시재개가 된 상황이니까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속보로 일단 임시재개가 됐다는 부분만 나온 상태고. 임시재개의 범위도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와중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예상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절차를 진행했고 1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계속 그거를 했는데 결국 못 못 잡은 거죠.
못 잡았다 보니까 지금 총력을 다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지금 소식으로는 어떠한 원인이 있다든지 이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새올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24가 있는데 지금 둘 다 먹통이 됐다가 민원24는 임시재개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3월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이라는 시스템이 마비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2시간 만에 복구가 됐단 말이죠. 지금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김성수]
그때 당시가 2015년 3월 9일 오전에 10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새올 시스템이 아예 마비가 된 게 아니고 지연됐던 거예요. 처리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시간 만에 복구가 됐었고 그때 원인파악에 대해서는 이게 망에 비해서 당시에 조회를 신청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지연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라든지 지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복구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TF 구성해서 얼른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고요. 급하게 서류를 떼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부가 대안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급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이 됐다 보니까 당장 부동산 거래나 경제적인 차질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수]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입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임대차를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이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선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기로 받아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에 대해서는 원래 기일이 지나면 추가적인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만약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두고 일단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발생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괄 보상이 되는 건지, 혹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정부에서 만약에라도 일괄 보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잡는다면 일괄 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검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보상이 된다면 결국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성수]
그렇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계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내가 서류 발급이 문제가 생겨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상해 보면 최근에 카카오 관련해서 먹통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 화재가 나서 먹통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관련 소송이 저희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것들을 봤냐면 손해배상이라는 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 그리고 손해와 원인 사실 간에 인과관계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당시에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위자료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고 지난 8월에 소액사건으로 카카오 관련해서 판단이 난 게 하나가 알려져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인당 1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의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소송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을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손해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라도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그다음에 소송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결심공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예전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안인지 정리부터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수]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 9월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물산이라는 법인 하나가 된 것인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됐던 게 두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내에는 있지만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병하려면 이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주당 가치를 달리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모직의 주식의 가치가 한 주당 금액이 삼성물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봐서 1:0.35의 비율로 합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을 주식 3개 주고 제일모직 주식 하나를 받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주주총회가 됐었는 이 주주총회 결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연금 이슈도 나오고 국정농단 여기까지 퍼지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회사의 가치평가라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굉장히 큰 부분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이 뭐가 있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일모직의 가치도 같이 높아졌던 것으로 봤던 것인데. 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다가 갑자기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확 올라갔다는 그런 의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게 또 왜 쟁점이 되는 거냐면 제일모직의 주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모직한테 유리한 시점에 유리한 결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해서 분식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검찰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검토를 한 끝에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재판에 넘기면서 5가지 죄명을 봤어요. 5가지 죄명인데 일단 법은 어떤 게 있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부당거래행위 그리고 시세조종 행위, 이렇게 한 가지씩 죄를 각각 봤고. 또 하나가 업무상 배임입니다. 업무상 배임이 무엇이냐면 이 법인에 대해서 내가 법인의 일을 보는 사람인데 이 법인의 일을 보는 것에 대한 임무를 위반해서 법인에 오히려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이게 배임이 되는 것인데 이 업무상 배임으로 삼성물산 쪽에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해서 거짓공시 그리고 분식회계를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 내부적인 감사만 가지고는 투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외부 감사의 과정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다든지 좋은 소식이 있다고 거짓공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5가지 행위가 있었다고 봤던 것이고. 그러고 나서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록이 검토가 돼서 19만 페이지 정도의 기록이 제출됐다고 해요.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1심이 결심이 됐고 17일날 돠고 1월 26일날 선고를 하겠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1월 26일 선고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앵커]
이게 검찰의 구형이 얼마죠?
[김성수]
검찰의 구형은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보다 많이 선고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 그보다는 보통 동일하거나 적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내년 1월에 나온다는 거죠?
[김성수]
1월 26일입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말을 했나요?
[김성수]
이재용 회장 측은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흡수 합병의 과정 자체가 경영권 승계라든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회사를 투명하게 그룹 전체의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적대적 M&A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던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달라, 이런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서요.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했는데 일단 험의가 뭐였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복잡한데. 혐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하나가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하나가 위조 사문서 행사, 또 하나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잔고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잔고가 있습니다라고 증명해 주는 그게 있는데 이것을 위조해서 총 349억 원이 있다라고 4번에 걸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제시한 겁니다.
[앵커]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했다.
[김성수]
위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도촌동 땅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처음에 4억 10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349억 원 매입금에 4억1000만 원 계약금을 줬다가 한번 잔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몰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최 씨의 계약금이 몰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약금 몰치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다 지금 이 4개의 위조 사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의 하나 100억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다는 이 문서를 제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촌동 땅이 10월에 결국에 매수가 되는데 이 매수 명의자가 최 씨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안 씨가 있습니다.
이 안 씨의 사위 명의로 일부가 이전되고 그러니까 매수가 된 것으로 되고 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도 최 씨의 명의신탁법인이라고 보고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매수를 하면서 부동산 실멍이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 위반으로 해서 징역 1년이 1심에서도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해서 보석을 청구했는데 그 보석 청구마저 기각이 돼서 언제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최 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지난 7월에 구속됐습니다. 7월 21일 항소심 선고되면서 바로 법정구속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내가 보석 상태에서 밖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9월 정도에 신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일단 상고심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럼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석을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석 청구도 같이 기각이 되면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일단 있어야 되는 것이고 7월에 구속이 됐고 징역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아무래도 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1분 정도 남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얘기를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김성수]
지금 당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2018년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있습니다. 이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이라는 곳에 전무이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타이이스타젯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이스타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상직 의원이 운영했던 이스타항공이 있는데 이스타항공에서 71억 원을 설립 자본금으로 준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회사라든지 관계사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스타항공에서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한 행위가 부정채용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부정채용이 맞다고 한다면 업무방해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련 사무실들을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최근에 실시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쟁점이 된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이상직 전 의원의 주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 씨의 부정채용이 진행된 것에 대한 혐의를 지금 수사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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