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뒤 거즈 제거 안해 후각 상실…대법 2,6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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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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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3:02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코 성형수술을 한 뒤 콧속 거즈 일부를 제거하지 않아 부작용으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0대 여성 A 씨가 성형외과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9,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B 씨가 2,6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B 씨로부터 쌍꺼풀 수술과 뒷트임, 코 높이기, 입술 축소술 등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A 씨는 코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는데 약 열흘 뒤 이비인후과 진료 중 콧속에서 성형수술 뒤 제거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A 씨는 코가 변형되고 후각을 상실하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술 뒤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콧속 감염과 종창이 생겼다"면서도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따르지 않고 1차병원만 이용해 치료를 제대로 못 한점도 있는 만큼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A 씨가 신체장애로 잃게 되는 노동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책임비율을 고려해 4,600만 원을 B 씨가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씨가 잃게 되는 노동소득을 1심 법원이 과다하게 계산했다며 B 씨의 배상액을 2,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코 성형수술을 한 뒤 콧속 거즈 일부를 제거하지 않아 부작용으로 후각을 잃은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0대 여성 A 씨가 성형외과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9,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B 씨가 2,6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B 씨로부터 쌍꺼풀 수술과 뒷트임, 코 높이기, 입술 축소술 등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A 씨는 코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는데 약 열흘 뒤 이비인후과 진료 중 콧속에서 성형수술 뒤 제거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A 씨는 코가 변형되고 후각을 상실하는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술 뒤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콧속 감염과 종창이 생겼다"면서도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A 씨가 따르지 않고 1차병원만 이용해 치료를 제대로 못 한점도 있는 만큼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A 씨가 신체장애로 잃게 되는 노동소득과 치료비, 위자료, 책임비율을 고려해 4,600만 원을 B 씨가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씨가 잃게 되는 노동소득을 1심 법원이 과다하게 계산했다며 B 씨의 배상액을 2,6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