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또래 여고생 코뼈 부러뜨린 인천 고교생 ‘상해→공동상해’

왜 험담해 또래 여고생 코뼈 부러뜨린 인천 고교생 ‘상해→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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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또래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고교생 3명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17일 A양(16)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B군(16)과 C양(16)도 동조해 폭행했다고 보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이 혼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같은 장소에 있던 B군(16)과 C양(16)이 동조했다고 판단해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B군, C양은 현장에서 폭행을 부추기고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D양(16)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양과 D양은 같은 학교 학생이고, B군과 C양은 다른 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 A양은 “D양이 내 험담을 하고 다녀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범해 공동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동시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도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영상을 확보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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