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실 “월·화 문 닫는다…의사 7명 중 3명 떠나”
자유인103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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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16:52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반경 100km 내 소아 응급환자 도맡아
지역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 공백 우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소아응급실)가 주 2일 휴진을 결정했다.
5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소아응급실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축소 운영한다는 사실을 지역 소방당국 등에 4일 알렸다.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주 2일, 월·화요일에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린 것이다. 그나마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소아응급실 소속 의사 7명 중 3명이 떠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소아응급실 의사 1명이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도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 4명만 남은 상황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0년 9월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아응급실로 지정됐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화요일 휴진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천안 지역에 2곳 있지만 평일에는 오후 11시까지만 진료한다.
의료계는 소아응급실 의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은 힘든데 보상은 적어서라고 지적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까다로워 의료 소송 부담이 큰데도 진료 수가는 낮게 책정돼 있다.
자칫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린이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배상액도 성인에 비해 훨씬 부담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의료계는 포화 상태인 응급실에 환자가 또 오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과 병원 내 치료해 줄 전문 의사가 없는 데도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안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반발했었다.
지역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 공백 우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 순천향대 천안병원 제공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센터(소아응급실)가 주 2일 휴진을 결정했다.
5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소아응급실을 주 7일에서 주 5일로 축소 운영한다는 사실을 지역 소방당국 등에 4일 알렸다.
지역 내 중증 소아 환자가 발생해도 주 2일, 월·화요일에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알린 것이다. 그나마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소아응급실 소속 의사 7명 중 3명이 떠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소아응급실 의사 1명이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도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 4명만 남은 상황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0년 9월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아응급실로 지정됐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화요일 휴진하면서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천안 지역에 2곳 있지만 평일에는 오후 11시까지만 진료한다.
의료계는 소아응급실 의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은 힘든데 보상은 적어서라고 지적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진료가 까다로워 의료 소송 부담이 큰데도 진료 수가는 낮게 책정돼 있다.
자칫 의료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린이는 기대여명(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기간)이 길어 배상액도 성인에 비해 훨씬 부담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응급실 의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의료계는 포화 상태인 응급실에 환자가 또 오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상황과 병원 내 치료해 줄 전문 의사가 없는 데도 그냥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법안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