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넘은 마포 주민, 내년부터 ‘장수축하금’ 100만원…3년 연속 거주 조건[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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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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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1:52
지난달 26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이 100세를 맞은 지역 어르신을 찾아 장수지팡이를 전달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내년부터 지역에서 100세를 넘긴 주민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축하금은 지난 7월 제정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 대상으로 한다. 생일이 포함될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100세 이상이면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또는 가족에게 위임해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100세 이상인 마포 주민은 52명이고, 이 가운데 3년 이상 거주한 축하금 대상자는 48명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인 주민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매달 100세가 도래하는 주민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안내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8857)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마포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직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급 ‘효도휴가’를 부여하기도 했다. 직계존속과 여행, 병원 진료, 묘소 및 납골당을 가거나 고향 방문에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로, 연간 1일씩 발생한다.
또 75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효도밥상’도 지역 내 7곳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고령층 결식과 고독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 한 끼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대접하는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 낸 세대”라며 “고령층의 삶의 질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효도 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가 내년부터 지역에서 100세를 넘긴 주민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축하금은 지난 7월 제정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 대상으로 한다. 생일이 포함될 달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이에 현재 100세 이상이면 올해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또는 가족에게 위임해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100세 이상인 마포 주민은 52명이고, 이 가운데 3년 이상 거주한 축하금 대상자는 48명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인 주민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매달 100세가 도래하는 주민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안내는 마포구 어르신동행과(02-3153-8857)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마포구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직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급 ‘효도휴가’를 부여하기도 했다. 직계존속과 여행, 병원 진료, 묘소 및 납골당을 가거나 고향 방문에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로, 연간 1일씩 발생한다.
또 75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효도밥상’도 지역 내 7곳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고령층 결식과 고독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준비한 점심 한 끼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대접하는 것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0세를 맞은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강국 대한민국을 일궈 낸 세대”라며 “고령층의 삶의 질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효도 행정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