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블랙샴푸 성분 'THB', 화장품 사용금지된다

모다모다 블랙샴푸 성분 'THB', 화장품 사용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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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 염색 효과가 있는 샴푸 성분 'THB'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Artem Zakharov/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감으면 새치가 염색되는 샴푸 제품의 성분이 위해성 논란 2년여 만에 결국 사용 금지된다.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THB 성분을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가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 제출 자료, 관련 기업 제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해 식약처에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고시안을 7~11일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되면 THB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이미 제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 가능하다.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은 모다모다 염색샴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로, 유럽제품안전성과학위원회가 이 성분이 피부가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며 위해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제품은 이미 지난 10월 초 단종됐으며, 현재 모다모다는 THB가 함유되지 않은 신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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