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누구를 위한 '조건부 구속'인가

[취재파일] 누구를 위한 '조건부 구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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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가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곧바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다. 법 개정 사안이긴 하나 청문회에서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에 관심을 보인 점, 여소야대라는 국회 의석 상황 등을 감안하면 본격 추진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정확히는 영장 집행을 유예)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실제로 구속하는 제도다. 만약 구속영장이 나오더라도 법원이 조건부 구속을 결정하면 구치소로 가지 않고 일단 집으로 가게 된다는 뜻이다. 대신 여러 제약이 따르긴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과 집으로 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법원으로선 현재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1999년부터 도입 논의…'신당역 살인사건' 계기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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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19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걸 시작으로 2006년에는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됐다가 입법이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청문회 이전 가장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사례는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때다. 당시 피의자 전주환에게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전 씨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사례와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선 주로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실현을 통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다. 현행 제도에선 한 번 구속되면 석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6.7%, 보석 허가율은 30.8%) 또 일단 석방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기도 하다.

"전자발찌 끊고 재범하면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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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재범의 우려다. 조건부 구속으로 풀려난 피의자가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막을 거냐는 얘기다. 주거지 제한 명령, 전자발찌 같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어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선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이 명령을 어기고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손도끼로 살해하는 일이 있었고 지난 2월 인천에선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이가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기도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선고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재판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쟤(피해자) 때문"이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기도 했다. 조건부 구속 제도가 도입됐다고 가정하고, 만약 법원이 전 씨를 조건부 구속했더라면 과연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유전(유권) 석방, 무전(무권) 구속'?…재벌‧정치인 혜택 우려도


제도가 도입되면 '유전(유권) 석방, 무전(무권) 구속', 즉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영장 심사 단계에서 고려 요소가 많아지면 이른바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인, 정치인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다. 우리 형사소송법 70조에 명시된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 인멸‧도주 염려 세 가지다. 70조 2항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충해두긴 했지만 고려 요소일 뿐 직접적인 구속 사유는 되지 못한다. 돈 있고 힘 있는, 신분이 확실한 피의자들 가운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마저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건 이 같은 우려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염려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직결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펴낸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7%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그쳤고 '법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실제 조건부 구속 제도가 돈 많고 힘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제도 도입은 이런 국민 법 감정과 사법 불신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은 1.2%"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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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이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현하고 과도한 구속영장 발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현재 구속영장 발부율이 약 85%에 달하지만 이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 대한 발부율일 뿐, 전체 범죄에서 평균 구속률은 매우 낮다는 취지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사건에서 구속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3.9%, 일본은 9.4%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부 구속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은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구속기한이 무제한, 프랑스의 경우 최장 4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장 30일에 불과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수행할 법원과 검찰 측의 견해차는 사실 오래전부터 평행선을 그려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9년 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을 골자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구속이 수사 성공 여부의 가늠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고,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을 구속재판에서 본안재판으로 이전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며 공감 의견을 냈다. 수사기관 견제의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과 검찰의 태생적 차이도 한 배경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불구속재판과 피의자의 방어권에 중시하는 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방위를 더 중요시'(*주1)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신중한 논의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제도가 바뀌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한 제도는 더욱 그렇다. 국민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위 언급한 우려나 국민 법 감정에 대한 부분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요즘 추세와 비교할 때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을지도 의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오랜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도의 취지도 좋지만 실제 운영됐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제도를 '실험'하게 되는 건 최대한 삼가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4.21. 사법정책연구원 '구속 제도의 개선방안' 학술행사 발표문), 같은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한대웅 대검찰청 연구관 토론문.
2021년 사법연감
주1) : 신의기,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신청 및 발부기준 차이와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26호(2010), 112면

(사진=연합뉴스)
64 Comments
자유인203 2023.12.09 13:30  
민주당 국회의원들 총선끝나면 대부분 감빵갈건데...또 자기네들을 위한 셀프법안이지...
자유인64 2023.12.09 13:30  
죄짓고 구속해야 할만큼 중범죄인인데ᆢ 조건이 왜? 필요한가? 전과4범 이죄명이 대낮에 활보하고 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불쾌하다
자유인195 2023.12.09 13:30  
역시 기득권에게 일반인은 그냥 개돼지...
자유인114 2023.12.09 13:30  
조건부 구속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배려할사람이  없어서  범죄자를 배려하냐구요~~
자유인281 2023.12.09 13:30  
우리나라 판사들은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우선시 하는 것 같다. 엄한 벌을 내려 죄에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해야 한다.
자유인209 2023.12.09 13:30  
인권은 일반인에게 있는거지 범법자인권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좌파들에 인권놀음에 이모양이꼴 낫다. 전과4범이 제일야당대표. 웃기는 나라됫다.
자유인87 2023.12.09 13:30  
만세 범죄자들아 날개를달자..
권력가들아  맘편히  살아라..
자유인180 2023.12.09 13:30  
정치인들,회장님들 다 구치소말고 대저택에서 가택연금 시키주려고 작정하고 만든거네 ㅋㅋㅋㅋㅋ 절대 반대한다
자유인191 2023.12.09 13:30  
불량식품과 같은 불량입법은 대한민국을 좀 먹는다. 범죄자를 위한나라는 망하게 된다.
자유인59 2023.12.09 13:30  
하여간 겁나 웃긴 개그맨놈들이라니까. 이젠 아예 대놓고
 구속영장 발부되도 감방안가게 할수있는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네. 수치심이란걸 모르는 것들
자유인182 2023.12.09 13:30  
유권유전 무죄 무권무전 유죄라 일반국민들로선 참으로 개같은 법이로다
자유인143 2023.12.09 13:30  
법이란 휘두르는 자의 창이고 방패라더니 방패에 철갑을 두르려고 하네~
자유인71 2023.12.09 13:30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니 나라말아먹고 가지고 잘논다.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법 만들어 법앞에 평등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당 너희들 민생법 외면하고 악법만들면 결과는 뻔하다.
자유인219 2023.12.09 13:30  
누구를  위한  조건부구속이냐~~~힘있고  돈많은  놈들을  위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짖거릴  한다는게  참~~~어이없다
자유인15 2023.12.09 13:30  
또. 뻘짓하고 있네 결국 불구속을 더많이 하겠다는거네 국민들은 더불안해질거고ᆢ대체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거냐 윤통은 저법을 거부권행사해라
자유인187 2023.12.09 13:30  
개검시디바리  빤샤들 아 사기 가짜기소나 막을 방법 찾아내라 개검들 기소권으로 지식구 감싸기나 하고 있는데
자유인190 2023.12.09 13:30  
정치인, 기업인, 5대강력범죄자는 조건부 안된다.
자유인214 2023.12.09 13:30  
조건부구속 안된다  헌법에 규정한 평등권을 위배한다
자유인115 2023.12.09 13:30  
ㅋㅋㅋㅋ 이건 찢재명과 더불어 범죄당을 위한제도네....이제.찢재명은 구속돼도 당대표할수있겠네?
자유인20 2023.12.09 13:30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는 이상한 나라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연구해라
자유인60 2023.12.09 13:30  
요즘은 돈이면 다돼는 세상인데 돈많은 놈이 증거인멸, 청부살인 등 해꼬지할 자유만 주는 꼴이다. 피의자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을 먼저 생각해라. 이론과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밤길다니게 해다오. 제발
자유인218 2023.12.09 13:30  
저법 통과되면
민주당 관련자들은 아무도 구속 못시킨다
난리날꺼다
자유인238 2023.12.09 13:30  
2백년뒤 다시 논의
자유인22 2023.12.09 13:30  
찠쨰명 같은  인간은  그냥  구속 해야합니다..
자유인208 2023.12.09 13:30  
법전에 규정만 하면 범죄자가 법무서워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판새들이 많은가보다. 조건부구속해서 석방하면 누가 24시간 감시하지 않고서야 그냥 석방한거랑
뭔 차이냐?
자유인99 2023.12.09 13:30  
전형적인 기득권 꼰대 마인드지.
자유인63 2023.12.09 13:30  
180석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면 민주당 방탄에 유리해서라는 뜻
자유인68 2023.12.09 13:30  
지네들을 위한 법이구만~ 헛소리 고마하고 사형수들 언능 목메달고 특권층은 형을 더 가중하는 그런법 좀 만들어라
자유인231 2023.12.09 13:30  
법률에 있나?
자유인76 2023.12.09 13:30  
쓸데없는 논의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좀더 잘 발부하면 되지. 조건부로 석방한 사이에 증거인멸이랑 추가범행을어떻게 막냐?
자유인115 2023.12.09 13:30  
전부 이재명과 더불당 범죄자들을 위한 제도로 보이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하늘의 별 같은 이야기 일뿐이다. 오히려 판사들의 판결 재량권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본다. 자기 마음 꼴리는대로 판결하는것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법원 주변에 돈이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악습을 끊어낼수 있다고 본다.
자유인63 2023.12.09 13:30  
조건 어기면 무조건 사형 집행  .
이런다면 또 모를까. 어쩐지 민주당것들이 찍어줬다길래 이상하다했다
자유인229 2023.12.09 13:30  
로펌에서 변호하면 다불구속이겠네! 있는놈은 좋겠내!
자유인153 2023.12.09 13:30  
라임 펀드 대표가  실제로  도망쳤잖음?  좋은 제도네...
자유인51 2023.12.09 13:30  
응 거부권 ㅋㅋ 범죄자들에게 인권부여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름..
자유인157 2023.12.09 13:30  
또한 검찰과 법원의 정권으로 부터의 독립성 강화도 시급합니다. 헌법 기관이 정권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 하나 올바르게 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유인59 2023.12.09 13:30  
차라리  검찰에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잘못됫을 때 책임을 지도롴 한다면,  필요한 수사에만 영장청구를 하겟죠. 영장발부를 검찰이 하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지게하면 양쪽의 니즈에 맞지 않을까
?  검찰은  구슥 영장청구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잘못햇을 때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하게 하고.
자유인3 2023.12.09 13:30  
피해자보다는 범죄자를 배려하는데 열올리는 민주젓당. 이게 정당인가? 죄짓는 국개를 위한 법안 발의는  죄를 무마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인35 2023.12.09 13:30  
다 ~~~필요없고  이재명 파렴치범죄자.송영길죄인.조국파렴치범죄자.윤미향.문재인.성ㅣ송철호.황.등 구속 수사가 먼저입니다.  범죄자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 .조건따위 필요하지않다.
자유인33 2023.12.09 13:30  
지금도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두가지나 유예 시켜주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구속유예까지? ㅋㅋㅋㅋ 진짜 판사가 모든걸 다 가질려고 하네

경찰한테 수사유예도 줘라 수사하다가 아 봐줄래 하면 봐주는거..

뭔놈에 유예 천지야 ....
자유인196 2023.12.09 13:30  
이재명은 전자발찌 채우면 바로 물에다 담그겠지...
자유인213 2023.12.09 13:30  
점점더 가해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겠구나 피해자들은 더 피해를 보는 사항이 생기고
자유인63 2023.12.09 13:30  
어디서  저런 쓰레기 를 주워오는거야
자유인256 2023.12.09 13:30  
이래서  AI 판사를 도입해야해! 저 사람은 절대 되서는 안된다! 저 사람되면 이재명이 좋아하겠넹
자유인5 2023.12.09 13:30  
역시 뽈갱이들 답다 조건부 구속이라 sns가 급속도로 확산 발전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시 하나  말맞추기 증거은닉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등장할건데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구속하는 제도를 구축하라
자유인208 2023.12.09 13:30  
SBS 기자는 유창훈이라는 판사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나 하고 이런 기사를 썼나 모르겠네?
자유인121 2023.12.09 13:30  
조건부 구속을 봉투당이 찬성하고 밀어부치려는 것 보니 지네들이 범죄당이란 인정하늣 꼴이네
자유인122 2023.12.09 13:30  
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것인지
자유인257 2023.12.09 13:30  
부자법
자유인99 2023.12.09 13:30  
정치범과경제범은예외여야합니다  죄명이를위한법제정은악아야합니다
자유인209 2023.12.09 13:30  
정치인과경ㅈᆢ
자유인215 2023.12.09 13:30  
윤대통령은 어찌하여 저런 좌파성향 인간을 대법원장 후보로 내세운 거냐? 성범죄자에 관대한것만 봐도 딱보이는 좌파인데  정말 답답하다 김건희여사는 가방 사건에 대하여 한마디 사과도 없고 국힘대표는 혁신반대나 하고있고 망조네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자유인78 2023.12.09 13:30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제 제도를 만들 겠다는 거네요 돈 많은 사람이 돈 포기하고 도망가진 않고 호화  변호사 임명하고 없는 사람은 도주할 수 있으니 바로 구속하겠다는 서민은 지금과 같고 부자는 구속은 면하는 부자를 위한 제도네요
자유인184 2023.12.09 13:30  
제도에 대한 연원, 장단점, 우려되는 점, 국민정서 등을 모두 담고 있는 좋은 기사다.
자유인113 2023.12.09 13:30  
조건부 구속은 판사의 월권이며 있는자 권력자를위한 공개적인 브로커짓
자유인140 2023.12.09 13:30  
범죄자들에 대한 법집행을 더 강화 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국민들 생각과 반대로 가는구나...
자유인117 2023.12.09 13:30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정도면 죄가 가볍지 않다는건데 조건부석방을 추진하겠다고 ?  지금도 법이 허술해서 피해자가 억울한세상인데 더 ?
자유인116 2023.12.09 13:30  
법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우리나라 법은 너무 주관적인게 많은거 같습니다. 제발 모든것을 정치적. 사법부의 주관적인 생각.상황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같은 법을 좀 더 객관적인 법 개정을 위해 전력을 다 해 줬어면 합니다.
자유인19 2023.12.09 13:30  
찢재명  재판 속도 내어    3년 이내에에 사형시켜버리자!
자유인130 2023.12.09 13:30  
우선 법원쇄신에  총력을 기우려야.  뭣이 중한지를 알아야.
자유인198 2023.12.09 13:30  
간단히 말하자면 죄지은 넘들한테 유리한
제도임!! 아마 청문회 끝나면 흐지부지해지겠지~~.
자유인279 2023.12.09 13:30  
범죄자보호 선택지 그렇게 막 늘려도 되냐 피해자 선택지는?
자유인148 2023.12.09 13:30  
허락하게되면 모든 범죄는 또다시 일어난다
그냥하는게맞고 방탄하는 전라악질들이나 하는거 아니냐!ㅇ절대노
자유인157 2023.12.09 13:30  
조건부구속제도에서 풀려나서 확실히 원한이든,살인이든 다풀고 오라는 법원의 깊은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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