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봐주며 알아낸 불륜 사실로 800여회 협박한 40대…죗값은

사주 봐주며 알아낸 불륜 사실로 800여회 협박한 40대…죗값은

40대 여성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117차례 문자·721차례 전화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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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서상혁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며 알아낸 불륜 사실로 상대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본인이 사주를 봐주며 알게 된 여성 B씨(48)씨의 불륜이나 채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더는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B씨와 B씨 남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너 동네 망신 한 번 진짜 당해볼래"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지난해 6월17일에는 B씨가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7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B씨와 B씨 남편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번호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9 Comments
자유인235 2023.12.09 13:40  
판결만 피하면 또 하지 !
자유인25 2023.12.09 13:40  
어이고 개판사들.
자유인41 2023.12.09 13:40  
여윽시 사기의 민족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무방
자유인197 2023.12.09 13:40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자유인148 2023.12.09 13:40  
이런 것도 스토킹이냐. 공갈 협박 이런 것인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
자유인30 2023.12.09 13:40  
남편 몰래 뒹군 죄는?
자유인240 2023.12.09 13:40  
1억  아녀? 풉ㅋ
자유인274 2023.12.09 13:40  
쓸데없이 바람핀것두 자랑이냐? 하여튼 돈뜯아낸 것이나 바람핀것 말하는 우둔함이나 둘다 똑같은 부류다!
자유인282 2023.12.09 13:40  
현명하고 아름다운 일본엄마에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야 훗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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