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주치의가 돌본다…저소득층 내년 의료비 본인부담 올해 수준 제한
자유인203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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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6:59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만8000여명 293억원 되돌려 받을 전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7월부터 전담 주치의가 치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환자 돌봄이 필요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65세 노인 인구의 10%인 98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한 명에게 필요한 연간 의료비와 간병비는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치매 환자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6월까지 시범 시행한 뒤 이후에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연간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사업 2년 차인 2025년부터는 40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내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초과한 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 구간별로 연간 개인별 상한금액은 다른데, 올해 최저는 연 87만 원, 최고는 1014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2025년에는 4만8000여명이 명이 293억 원가량의 의료비를 되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 대상에 오른 83종의 희소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보통 20~60%에 이르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0~10%로 떨어진다.
이번에 고시에서 혈우병 하위질환으로 분류된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의 항목을 조정해 희귀·중증 난치질환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병은 혈우병과 다른 질환이 아닌데, 혈우병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는 발병 초기에 발견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치료 관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 관리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치매 관리주치의들이 환자 관리는 물론 환자 보호자 교육과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만8000여명 293억원 되돌려 받을 전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7월부터 전담 주치의가 치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환자 돌봄이 필요해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65세 노인 인구의 10%인 98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한 명에게 필요한 연간 의료비와 간병비는 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신경과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치매 환자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2026년 6월까지 시범 시행한 뒤 이후에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연간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사업 2년 차인 2025년부터는 40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 10%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내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고 초과한 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소득 구간별로 연간 개인별 상한금액은 다른데, 올해 최저는 연 87만 원, 최고는 1014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2025년에는 4만8000여명이 명이 293억 원가량의 의료비를 되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을 되돌려주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관리 대상에 오른 83종의 희소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중증 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보통 20~60%에 이르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0~10%로 떨어진다.
이번에 고시에서 혈우병 하위질환으로 분류된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의 항목을 조정해 희귀·중증 난치질환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병은 혈우병과 다른 질환이 아닌데, 혈우병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는 발병 초기에 발견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치료 관리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 관리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치매 관리주치의들이 환자 관리는 물론 환자 보호자 교육과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