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자고 남의 조상묘를 파헤치다니”…분묘 무단 발굴 50대男 결국

“돈 벌자고 남의 조상묘를 파헤치다니”…분묘 무단 발굴 50대男 결국

토지 잔금 받기위해 감행
징역 5개월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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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분묘가 있는 땅을 산 뒤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무단 발굴해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군에서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 동의 없이 유연고 묘 8기를 무단 발굴해 3~50m 떨어진 인근 토지 경계 부근에 임의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6월 분묘가 매장된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잔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팔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000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지만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3 Comments
자유인285 2023.12.17 14:50  
다만 ......  가끔 일확천금 하는 경우가 있어서. ( 몰래 묘 없애버렸는데 ...,  후손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 )  ......,  사서 묵혀놓는거죠.  시간 지나면 몰래 없애고 큰 돈 받고 팔 수 있으니까.  20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으나
자유인22 2023.12.17 14:50  
원래 남의 땅에는 묘를 못 만듭니다. ......  순서가 반대인 경우만 있죠.  ......  선산을 사서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경우.  등등 ......  즉 묘가 먼저 있었고 ......  알고 땅을 샀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겁니다
자유인238 2023.12.17 14:50  
......  경매로 150 만원이면 사는 땅을 ( 연고묘는 아무 쓸모 없어서 땅값이라는게 없음 ) ......  2 억 받고 팔았네요
자유인149 2023.12.17 14:50  
남의 땅에 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유인247 2023.12.17 14:50  
아주 죄질이 나쁜놈이다 바로 5년 때려야 한다
자유인65 2023.12.17 14:50  
내땅인데 벌받는게 더 개그다 민주주의에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게 말이되나 법이깡패네
자유인159 2023.12.17 14:50  
이번에 법 좀 고쳐라. 남의 땅에 묘 만들면 묘지 주인꺼라며.  말도 안되는 법을 언제까지 방치할거냐?
자유인296 2023.12.17 14:50  
돈.돈.돈...세상이 미츄어 돌아간다....남의땅에 묘를 설치한 놈들도 문제다....현행법을고쳐야 한다.
자유인87 2023.12.17 14:50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땅에 남이 묘 만들고 내땅 내 맘대로 못하는게 말이돼?
자유인8 2023.12.17 14:50  
남에땅에 묘를 세우는게 정신나간 짓이지!  밥 바꿔야한다
자유인205 2023.12.17 14:50  
남의  땅에 누워있으면 조상님 마음이 편안하겠냐.  임대료라도 내던지 그것도 안되면 산골해서 마음이라도 훨훨 날아다니게 해라.  굥성열이 암컷 암컷애미처럼 살지 마라
자유인69 2023.12.17 14:50  
합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 했으면 ~
자유인287 2023.12.17 14:50  
한국은 분묘 관련 법이 이상함 땅을 샀는데 묘는 못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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