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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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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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2:28
피고인,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탈출구 조작해 출입문 연 혐의로 기소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떨어져…항공기 훼손 혐의도
재판부 "승객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 이어졌을 우려…죄책 매우 중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가능성 있어…최소 5년간 정기진료 필요"지난 5월28일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떨어져…항공기 훼손 혐의도
재판부 "승객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 이어졌을 우려…죄책 매우 중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 가능성 있어…최소 5년간 정기진료 필요"지난 5월28일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