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17만원 넘는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매달 1만2150원 더 낸다
자유인1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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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3:04
월 소득 39만원 이하면 1800원 더 내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33만4810원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오는 7월부터 월급이 617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만2150원 더 낸다. 월 소득이 617만원이 넘는 자영업자라면 두 배인 2만4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은 지난해보다 3.6%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명에게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지급하는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여서 올해 국민연금도 3.6% 인상된다.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는 2만2320원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오른다.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는 19만5660원을 받아 작년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33만4810원으로 작년보다 1만1630원, 부부가구는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오른다. 올해 노인 인구는 1001만명이고, 기초연금은 701만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도 소득이 증가한 것을 반영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27만원, 하한액은 같은 기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보험료를 많이 내지는 않는다. 올해 6월까지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매달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라면 매달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1만2150원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37만원인 가입자라면 올해 6월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만3300원 내면 되지만, 7월부터는 3만5100원으로 1800원 더 내야 한다. 월 소득이 39만~590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오른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33만4810원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오는 7월부터 월급이 617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만2150원 더 낸다. 월 소득이 617만원이 넘는 자영업자라면 두 배인 2만4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은 지난해보다 3.6% 인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명에게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월부터 지급하는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여서 올해 국민연금도 3.6% 인상된다.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는 2만2320원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오른다. 연간 배우자는 29만3580원, 자녀·부는 19만5660원을 받아 작년보다 각각 1만200원, 6790원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33만4810원으로 작년보다 1만1630원, 부부가구는 53만5680원으로 1만8600원 오른다. 올해 노인 인구는 1001만명이고, 기초연금은 701만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도 소득이 증가한 것을 반영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27만원, 하한액은 같은 기간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보험료를 많이 내지는 않는다. 올해 6월까지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매달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라면 매달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1만2150원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월 소득이 37만원인 가입자라면 올해 6월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만3300원 내면 되지만, 7월부터는 3만5100원으로 1800원 더 내야 한다. 월 소득이 39만~590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오른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