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재판 재개’ 이화영, 또 지연 전략
자유인24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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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01.09 13:13
‘법관 기피’ 기각 후 51차 공판
증인 반대신문 거부로 또 공전
李측 “탄핵 증인·자료 준비 중”
4월까지 1심 선고 안나올 경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지연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예정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거부하며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51차 공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저희는 오늘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서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증인 신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원래 계획은 비진술 증거로 (안 전 회장 증언 등을) 탄핵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오늘은 (탄핵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정했다.
재판부가 “탄핵 증인이나 자료는 얼마나 준비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자료는 집중심리 절차에 들어서면 제출할 예정이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제외한 그 외의 증인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진 10월 10일 자로 봐도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냐”며 “탄핵 증인에 대한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향후 서너 차례 공판을 더 열고 1심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신 전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향후 입증계획 제출을 예고하며 재판이 더 열리게 됐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심만 14개월째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지연돼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4월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증인 반대신문 거부로 또 공전
李측 “탄핵 증인·자료 준비 중”
4월까지 1심 선고 안나올 경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
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51차 공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저희는 오늘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김 전 회장과 안 전 회장이) 또다시 재판에서 거짓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증인 신문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에게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원래 계획은 비진술 증거로 (안 전 회장 증언 등을) 탄핵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오늘은 (탄핵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정했다.
재판부가 “탄핵 증인이나 자료는 얼마나 준비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자료는 집중심리 절차에 들어서면 제출할 예정이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제외한 그 외의 증인은 아직 준비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뤄진 10월 10일 자로 봐도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냐”며 “탄핵 증인에 대한 윤곽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검찰 측은 향후 서너 차례 공판을 더 열고 1심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신 전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고 향후 입증계획 제출을 예고하며 재판이 더 열리게 됐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심만 14개월째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지연돼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전 부지사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4월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