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샤워실에 갇혀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책임
자유인3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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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3:24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요양원장 50대 A 씨와 70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치매 환자 C(70대) 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오전 8시 36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요양원에서 2층 샤워실 창문 밖으로 탈출하다가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C 씨는 B 씨가 샤워실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그자 갇히게 됐다. 이에 1m 40㎝ 높이에 있는 창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요양원 측은 평소 샤워실 내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와 사람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 때문에 사고 방지 차원에서 문을 잠그도록 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를 번거로워해 A 씨는 경첩 고리에 자물쇠를 걸기만 하도록 지시했다.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자물쇠를 C 씨가 치우고 샤워실에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A 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상적인 인지와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치매 환자가 자물쇠를 해제하고 샤워실에 들어가거나 문이 잠겼을 때 창밖으로 탈출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