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30m 움직인 차량…1심 음주운전 무죄, 항소심서 유죄로 바뀐 이유
자유인12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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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2:5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30m가량 움직였는데 1심에선 음주운전 무죄가, 항소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6월 올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인도까지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운전자인 50대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18퍼센트로 면허취소 기준(0.08퍼센트 이상)을 넘었고,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채 30미터가량 차를 몰아 후진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차량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는데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일 대리기사가 차를 몰아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고 떠난 후 A 씨가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로부터 40분 가랑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는데 A 씨가 운전대 방향으로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이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차량이 후진해 인도에 걸친 상태에서도 경찰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점을 볼 때 A 씨가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A 씨가 운전석에 있다가 의도치 않게 변속기 레버를 후진 쪽으로 당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에어컨을 조작하려다가 실수로 변속기 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 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속기 레버는 주차 즉, 'P'에서 후진 'R'로 직선 형태로 한 번에 움직여지지 않는 동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P'에서 'R'로 레버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것은 음주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