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본안 소송서 무고함 밝히겠다”
자유인269
IT과학
0
551
01.28 19:11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관련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무고함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자체 게이머 소통 채널에서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박 모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의 결론은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나고 그 전까지 다크앤다커는 국내에서 정상 서비스된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이 주축이 된 게임사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던전 탈출 콘셉트 게임이다. 지난해 진행한 테스트에서 동시접속자 10만명 이상을 기록해 이목을 샀다.
넥슨은 프로젝트 ‘P3’ 핵심 에셋을 퇴사한 개발자들이 무단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가처분 판결문에서) 넥슨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주장과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넥슨의 주장만으로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에서 신청한 가처분인) 부정 경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절차에서 증거 조사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에 대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